개요
대리모란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되지 않는 합의 아래, 대리모가 될 여성이 타인 혹은 타인들의 자손을 대리 임신 및 출산하는 행위이다.
시술방법
종래의 방법은 대리모의 난자를 정자공여자의 정자로 자연 혹은 인공 수정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태어난 아이는 대리모와 정자공여자의 유전자를 반씩 물려받게 된다.
포궁 대리 방식(Gestational surrogacy)은 1986년에 개발되었다. 이는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iton) 기술로 대리모의 포궁에 배아를 이식한다. 이 경우 태어난 아이는 대리모와 아무런 유전적 관계가 없다. 법적인 논란 소지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후자의 방법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위험부담
포궁 대리 방식 대리출산의 경우 IVF 기술이 갖는 부작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배아 착상 과정 중에서, 배아를 착상시키는데 쓰이는 매개 물질에 의해서, 배아에 가해진 시술 및 처치의 후유증에서, 다양한 후천적 증상이 대리모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착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배아를 한꺼번에 착상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다수의 배아가 수정에 성공할 경우 대리모는 이로 인해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다.
착상 및 수정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출산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시술 상의 위험, 합병증, 후유증, 신체 변형, 산후우울증 등은 또다른 이야기이다.
논란
법적 논란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루지야는 대리모 출산에 대해 가장 규제가 빈약한 나라들이다. 한국의 경우 이타적인(비금전적) 혹은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에 대해 관련법이 없으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