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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년 3월 9일 (월) 01:27

몰래카메라 혹은 몰카란, 말 그대로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함을 일컫는 단어[1]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희화화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으로 바꾸어 불러야 옳다.

몰래카메라의 다른 뜻은 상황극으로, 출연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난감한 상황을 연출하는 콘셉트를 의미한다. 이 의미는 1990년대 방송인 이경규가 진행한 예능 프로그램 '몰래카메라'에서 유래되어 대중화되었다.[1]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브리핑부터 그간 사용해온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성을 강조하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1]


각주

  1. 김은빈 기자,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중앙일보, 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