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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년 3월 7일 (토) 20:24

1 개요

1.1 UN여성폭력철폐선언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을 뜻한다. 이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협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한다.[1]

1970년대 이후, 여성주의는 국가와 국가 간 조직들이 여성을 향한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한 성별, 인종, 지역, 경제 수준에 따른 폭력이 극심해진 구조적 불평등의 타파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을 얻어 왔다. 이러한 투쟁은 다양했으나 종종 모순적이었다. 투쟁은 폭력에 대한 더 큰 국가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는 국가의 행동에 반하여 조직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순은 국가 간 국가 간 층위에서 증폭되어 왔다. 여성주의적 조직화의 주요한 성과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버다는 개인화된 사법적 응답을 요구하는 것, 즉 폭력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노력들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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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성을 향한 폭력

전 세계의 1/3의 여성이 일생 중 물리적 폭력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하며, 이러한 폭력은 파트너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7억 5천만 명의 여성은 18세 생일 전에 결혼해야 하며, 기혼 여성의 52%만이 자유로이 자신의 성관계와 피임을 결정할 수 있다. 살해당한 남성의 스무 명 중 한 명만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과 대조되게, 살해당한 여성의 절반은 그들의 파트너에 의해 사망당했다. 전 세계 인신매매의 71%는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그 중 3/4의 여성은 성적으로 착취당한다. 2억 명의 여성은 여성 성기 절제(할례)를 겪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임신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의 매우 심각한 사망의 원인으로서 이는 교통사고와 말라리아를 합친 것보다 여성에게 위협적이다.[1]

2 종류

2.1 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뜻에 어긋나게,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2]을 의미한다. 희롱이란 "성적으로 치근거림"으로 정의되는데[3], 희롱이라는 용어를 성범죄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가해 사실에 대한 축소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을 사적인 존재로 환원할 때 발생한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동료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그녀를 동료가 아니라 '여자'로 보기 때문이다. 남성 문화는 여성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가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 남성들은 집 밖으로 나와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훼손된 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애인'이거나 '어머니'이지, 남성의 동료일 수 없다는 것이다. [4]

2.2 추행

성추행이란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함을 일컫는 말이다.[5] '추행'이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추잡하게 행동"으로 쓰이기도 하는데[6], 이러한 사용은 남성권력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도덕적인 영역(추잡한 행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성적인 가해 사실을 축소하는 경향성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2.3 강간

강간이란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7]을 의미한다. 법적 영역에서는 어떤 행위까지가 강간으로 포함되는가를 놓고 불일치가 존재한다.

  • ‘최협의설’에 근거한 강간죄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에 강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강간죄 그리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최협의(最狹義)설’이 존재한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수준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집중하여 강 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반성 폭력 운동 단체들은 강간죄의 최협의설을 비판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강간피해 상담 205건 중 피해연령 20-64세 사이의 성인 피해 124건을 최협의설 기준과 피해자의 호소내용을 비교하며 분석한 결과,124건 중 확인 또는 판단이 어려운 55건을 제외한 사례에서 강간죄 최협의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 또는 도망친 행위가 존재하는 사례는 15건(12%)이었는데, 최협의설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에서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인 폭력 또는 직접적인 협박이 있는 사례나,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친다거나 온몸으로 물리적인 저항을 하는 수준일 경우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부재한 사례는 54건으로 124건 중 43.5%를 차지했다.[8]

2.4 스토킹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9]를 일컫는다. 영어 Stalking의 뜻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성폭력을 표현하는 말이 비교적 늦게 생겨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2.5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이란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10]으로 교제(데이트)와 폭력이 합쳐진 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데이트가 여남 간 (이성애적) 교제를 의미함으로 미루어 보아, 여남간 교제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정의하는 용어가 조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6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11]을 일컫는다. 문서 내에서는 만큼 정상가정(모부, 자녀)를 상정하였을 때 가부장 남성에 의한 아내와 딸에 대한 폭력을 주시한다.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스스로 회피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경제적 이유는 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 여성 스스로 자립하기 힘든 한국사회의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피해여성 스스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고통과 형사처벌로 인한 남편 신상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 의사존중' 혹은 '피해자 선택'이라는 명목 하에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확인하며,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는 피해여성의 결정을 두고 '폭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 혹은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그리고 피해여성에 대한 매우 편협한 이해는 가정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법은 그 입법목적을 '건강한 가정'에 두며, 가정폭력 가해자를 '행위자'로 호명하고, 그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처벌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피해여성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조차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망설이는 이유는 가정폭력 사건 중에는 분명 '경미한 사건'이 있기 마련이므로 모든 가정폭력 사건을 엄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도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조건부 기소유예'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서 새누리당은 "가정폭력범죄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경미성'과 '가정폭력 재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명시함"을 그 이유로 밝히고 있다(새누리당, 2013:57), 정부당국 및 관련기관 등은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할 경우, 단순히 경미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한 많은 남성들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발생할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8.2%가 폭력 발생 당시 혹은 이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경찰이나 1366등의 공식적 지원체계보다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3). 이는 경미한 행동으로 인해 억울한 사법처리를 받게 될지 모르는 어떤 이들을 걱정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사안도, 또 문제의 본질도 아님을 말해준다. 그보다는 가정폭력 발생 자체가 사법기관에 신고 혹은 인지되는 비율이 극도로 적은 현상 자체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개정안은 부부간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미한 부부싸움으로 가정폭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조건으로 한 다양한 조건부 유예제도의 활용이 제도화될 필요"(새누리당, 2013:34)를 조건부 기소유예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협소한 현실 인식으로 인해 가정폭력문제의 사회구조적 차원은 제대로 간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의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보다는 처벌강화의 역효과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

2.7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폭력은 컴퓨터나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를 일컫는다.

2.8 불법촬영

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로, '몰래카메라(몰카)'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다. 여성주의자들이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지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9 2차 가해

폭력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정보를 가해자 혹은 가해사실을 인지한 제 3자가 의도적이나 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성폭행 사실에 대해 퍼뜨리거나, 고의로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꽃뱀" 몰이 하며 낙인을 찍고 음해하는 행위 모두 2차 가해에 속한다.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도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를 한다는 점에서 2차 가해에 속한다.

2008~2009년 성범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성폭력 2차 피해의 유형 및 횟수(피해 호소 내용 중복 체크)는 다음과 같다. [13]

  1. 피해자 비난, 화간 의심(72회)
  2.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54회)
  3. 합의강요(47회)
  4. 사생활 침해, 신변위협감(24회)
  5. 절차에 대한 고지, 안내 부족(23회)
  6. 반복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무고 위협(19회)
  7. 기타(접수거부, 변호인선임권 요구 등)(19회)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그리고 얼마나 저항했는지의 입증을 요구받는다.이러한 최협의설의 핵심은 폭행 및 협박이라는 가해자의 행위에 항거불가능이라는 피해자의 행위와 태도에 대한 판단 요소를 덧붙인다는 점이다.따라서 피해자는 충분히 저항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본인이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현행법에서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강제추행죄 역시 구성요건에 폭행과 협박이 포함된다.그러나 어느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법조문에 명시되지는 않았다.단지,대법원 판례에서는 ”강간죄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명시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인 최협의설을 택하고 있다.이는 ‘여성이 죽을힘을 다해 저항한다면 강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통념에 기반하고 있으며,결국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비난이 실려 있다.[13]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8~9년 상담통계에 의하면,전체 성폭력 상담사례 중 20% 정도가 고소를 하고,그 중 25%가 형사사법절차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일본의 한 연구결과도 피해자 또는 가족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0%에 이르며,그 중 90%가 2차 피해를 범죄로 인한 피해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14]

3 각주

4 여성혐오적 통념

4.1 삽입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성립되는가?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서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가 삽입되었을 경우에 한정된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아니라 ‘임신 가능한 부녀자 보호’라는 가부장적 시각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남성 간 성폭력, 성 전환자에 대한 강간, 여성 성기에 이물질 삽입 등은 강간이 아니라 추행죄가 적용되어 강간보다 형량이 낮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 환자든, 성기 삽입이든 이물질 삽입이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인권 침해이고 성폭력이다. 가부장제 사회가 ‘임신 가능한 부녀자’만을 ‘여성’으로 볼 때,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남성 각자가 소유한 ‘임신 가능한 부녀’에 대한 침해죄-‘사유재산권’ 침해-가 된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 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이 있어도 아내나 성판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처벌하기 어렵다. 자기 아내나 성판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다른 남성의 ‘가임 가능한 부녀자’가 아니므로 남성 연대의 가부장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다.[15]

4.2 '피해자다움'이라는 성역할

남성 언어 안에서는, 여성의 저항과 순종 모두 남성 폭력과 성차별의 ‘원인’이 된다. 경찰서나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분노나 강한 감정 표현은 과장으로 의심받고, 침착하고자 애쓰면 피해자답지 못한 인상으로 해석된다. [15]

5 각주

  1. 1.0 1.1 1.2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2018-11-25
  2. 다음 국어사전, 성희롱
  3. 다음 국어사전, 희롱
  4.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2013
  5. 다음 국어사전, 성추행
  6. 다음 국어사전, 추행
  7. 다음 국어사전, 강간
  8.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현황, 2018-02-28
  9. 다음 국어사전, 스토킹
  10. 다음 국어사전, 데이트 폭력
  11. 다음 국어사전, 가정폭력
  12. 허민숙,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  가정폭력 강제정책의 효용, 모순, 그 필요에 관한 논의」, 『여성학논집(Women's Studies Review)』 Vol.31 No.1(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4), pp.22-24.
  13. 13.0 13.1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p.54.
  14. 官澤浩一,全口府一,高稿則夫,1996;이승준,2008:308에서 재인용
  15. 15.0 15.1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교양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