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주소,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형벌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인 반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적 성격의 제재인 점에서 성격이 다르고, 사회봉사명령같은 보안처분과는 달리 독립되서 부과되지 않고 범죄에 대한 형에 부수되어 부과된다. 유죄 판결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을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이후부터 공개된다.
2.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a href="http://ko.womwiki0308.wikidok.net/wp-d/5e948f95382e7f05705632e8/View" style="color: rgb(51, 51, 51);"> 특정강력범죄사건</a>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a href="http://ko.womwiki0308.wikidok.net/wp-d/5e948f95382e7f05705632e8/View" style="color: rgb(51, 51, 51);">특정강력범죄사건</a>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a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191919&q=%ED%8A%B9%EC%A0%95%EA%B0%95%EB%A0%A5%EB%B2%94%EC%A3%84&nq=&w=lawod§ion=lawod_nm&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02&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name="lawodLink" type="청소년 보호법" title="새창" style="color: rgb(51, 51, 51);">「청소년 보호법」</a>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뉴스에서 실명이 보도되는 강력범죄자들이 위의 조항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이다. 성범죄에 관한 신상 등록제도와는 다르다.
3.성범죄에 있어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에 있어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1] 이지만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3.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lawodNm=%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0045001"></a>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a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lawodNm=%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 name="lawodLink" type="청소년 보호법" title="새창" style="color: rgb(51, 51, 51);">「청소년 보호법」</a>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년 널리 알려진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조주빈이 성범죄자 중 최초로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일반 대중에 신상이 공개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제도 및 등록제도의 공개와 바로 위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는 보호의 대상 및 실행 목적이 다른데, 신상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관할 경찰서에 신상을 등록함으로서 재범의 위험을 낮추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위의 피의자 얼굴 등 공개조항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하여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중하다 여겨지는 상황에 한정하여 공개한다. 재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 ↑ 연합뉴스TV, [뉴스프리즘] n번방 조주빈... 대한민국 뒤흔든 디지털 성착취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