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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년 3월 7일 (토) 19:16

명예훼손과 관련한 서술 편집규칙

여성위키에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집자 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를 위키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추후 작성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시, 여성위키 정책에 따라 해당 내용은 수정, 보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서술할 것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실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시, 필자의 사견을 포함시키지 않고 밝혀진 사실과 공신력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서술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서술할 때에는, ‘어떠한 단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하였다’, ‘어떠한 누리꾼은 이 사태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등 직접적인 서술은 가급적 자제하고, 해당 인물이나 사건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객관적인 문체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및 과장된 표현은 삼갈 것

허위사실 적시는 강력하게 처벌받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상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은 그 핵심 내용이 진실과 대부분 일치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대법원 2002.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몫이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를 불특정할 것

실명 또는 닉네임을 언급하면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라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사인 여부를 판단할 것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 대상이 공인인지 사인인지의 여부 또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 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 위의 기준에 따르면, 대상이 공인일 경우 더 넓게 사실적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인의 범위를 국회의원, 시장 비서관, 세무 공무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종교지도자, 유명 사회운동가, 앵커출신의 방송사 차장, 앵커 출신의 유명 방송인, 연예인 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인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을 갖춘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사인일 경우 실명이나 개인정보 등을 노출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인의 인적사항 적시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적 평가를 자제할 것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 명예훼손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모욕적 평가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 첫째,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위키는 공연성이 있는 플랫폼이므로 당연히 문서 작성 시 명예훼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둘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는 법으로 정한 행위의 주체인 ‘법인(회사)’도 포함됩니다. 즉, 실존 인물, 단체, 기업 등 법에서 인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특정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ㅅ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공익’에는 국가적, 사회적, 일반 다수인의 이익 및 특정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 포함되며, 해당 표현이 공익적인지 여부는 표현 자체의 제반 사정 및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의 목적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사자(고인)에 대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 사실의 적시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자(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지더라도, 그 당시에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증명할 수 있거나,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표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약간 과장되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으며, 결백함에 대한 증명은 피고인이 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UN인권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 등은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조계 역시 이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엔 약 330명의 법조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법률가들은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수사 대상자가 되는 위험에 놓이고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1]

2018년 9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명예훼손 관련 양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심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형위는 2019년 1월경 공청회와 국회에 대한 설득을 거쳐 명예훼손죄를 양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을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의견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죄가 아닌 민사상 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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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전문

  •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각주

  1. 중앙일보, “성추행” 폭로에 ‘명예훼손’ …존폐 기로에 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진우 남기자,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