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커피 프랜차이즈점 이디야 돈암아리랑점이 혜화역에서 열린 불편한 용기 시위에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사건이다.
발단
2018년 6월 11일, 피해자는 혜화시위를 이유로 부당해고 되었음을 밝혔다.
<img src="/api/File/Real/5e85f4f56ba0837f37650e82">
해당 사건은 트위터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해시태그 #이디야_불매 로 사건을 전파하고 이디야 트위터 공식 계정(@EDIYA_COFFEE) 및 이디야 웹사이트 고객의 소리 코너를 통해 민원하였다.
이디야 돈암아리랑점에서 근무하던 제 지인이 혜화역 시위를 다녀왔단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본사는 2018년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고자이너6B(@Designergoja)[1]
여담
- 수달 후, 비슷한 맥락의 요거프레소 부당 해고 사건이 일어났다. 2018년 11월 10일, 천안의 모 요거프레소 가맹점에서 탈코르셋을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해고해 논란에 휩싸인 사건이다. 요거프레소는 11월 13일 본사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 ↑ 이디야 “페미니스트 종업원 해고, 점주가 사과”(2018.06.1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