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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냥의 뜻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서방질을 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이다. 반대어로는 계집질하다가 있다. 여기에서 '서방'은 남편의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계집'은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에서 조차 남성은 남편이라는 특정 집단이 지목되지만 여성은 '계집'이라는 성 전체로 지목된다. '계집질'은 남성을 욕하기 위함이지만 여성 전체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욕이기도 하다.

화냥년의 뜻과 유래

우리나라에서 ‘화냥’이 처음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 17세기 역학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1677)에서 였다. 여기서는 중국어 ‘양한(養漢)’을 ‘화냥년’으로 풀었다. ‘養漢’이란 여성과 남성이 혼외정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花娘’을 중국어 발음을 차용하여 ‘화냥’으로 읽었다고 한다. 18세기 역학서에는 ‘관가인(慣嫁人)’ ‘양한적(養漢的)’ 등을 ‘화냥이’로 옮겼으며 19세기에는 우리말 한자어로 읽은 듯 ‘화낭’ 또는 ‘화랑’ 등으로 읽고 있다. 


한편 화냥녀의 유래가 조선 후기 만들어진 단어 ‘환향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성들은 청이 요구하는 몸값을 치러야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예 목숨을 끊는 여성 또한 많았다. 몸값을 치르고 고향에 돌아온 여성들의 처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조정에서는 여성들이 자결하거나 집에 돌아가기를 포기할까 염려하여 도성 밖 홍제동 개울에서 몸을 씻게 한 후 그것으로 모든 치욕을 씻은 것으로 삼았으며, 이후 이들의 정절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절을 잃고 고향에 돌아왔다 하여 환향녀로 불리면서 치욕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에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었기에 이들의 남편은 국가에 이혼을 요구했고, 인조는 선대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첩을 얻도록 절충안을 제시했다(...). 결국 양반가 남자들 모두가 첩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영의정 장유의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환향한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자, 시부모에게 불손하다는 칠거지악의 이유를 붙여 이혼을 허락받았다고 한다.[1] 


일설에 ‘화냥년’을 고려 말 몽고 전쟁 때 몽고에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여자, 즉 ‘환향(還鄕)’한 여자들을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지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설이 있으나 이것은 민간어원이라고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화냥’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관련 속담

화냥년 시집 다니듯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절개 없이 이리저리 붙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전국국어교사모임 기힉, 장재화 글, 임양 그림, Human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