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육군 A대위 징역형 선고에 대한 페미위키 운영진 입장문

최근 편집: 2019년 11월 4일 (월) 15:59

2017년 5월 24일, 군사법원은 육군 A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대위는 영외에서, 업무와 무관한 상대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으나, 단지 동성간 성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6항에 따른 선고입니다.

페미위키 운영진은 이 판결을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군대 내 성소수자 박해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군형법 제92조6항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6항은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적행위를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한 심대히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법적인 수사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탄압을 규탄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 형사처벌하라는 정중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동성애자 군인을 지목할 것'을 강요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및 영장주의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군검찰은 특정 성행위를 아무 근거없이 "추행" 및 "군 기강을 저해"한 행위로 규정하여 A대위의 존엄을 훼손하였습니다.

다수와 다른 성적지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범죄자로 규정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께서 군인권센터의 서명운동 및 후원모금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24일
페미위키 운영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