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인용 규칙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20:28
   이 문서는 페미위키의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 컨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페미위키의 모든 기여자는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인용 규칙

단계 1. 출처 명시하기

외부 컨텐츠를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밝히기 문서의 설명에 따라 원본의 출처를 최대한 명확하게 밝힌다. 출처 표시를 하였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본인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서의 신뢰성이나 검증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해당 컨텐츠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계 2.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자료인지 확인하기

인용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공 자료(헌법, 법률, 고시, 공고, 훈령 등)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한다.

단계 3. 라이선스 확인하기

인용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한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2] 등 개방형 라이선스인 경우 라이선스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 방식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페미위키의 라이선스 정책은 한국어 및 영어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호환되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의 글은 출처 표시 후 자유롭게 복사/수정/번역할 수 있다.
  • 인용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개방형 라이선스가 아니거나, 페미위키 저작권 정책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명시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획득할 것.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공정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계 4. 공정 이용 여부 확인하기

대한민국 저작권법저작재산권의 제한(제2관)에 의하면, 라이선스를 따를 수 없는 경우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이라 한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공정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인터넷 신문 기사의 제목만 출처와 함께 인용
  •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 인용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컨텐츠를 인용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1.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Creative Commons”. 《Creative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