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페이스북/무고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55
성폭행피해를 입은 이들의 피해사실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꽃뱀"이 아니냐는 전제를 들이대며 피해 사실 보다도 가해자의 무고성에 더 촛점을 맞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고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회가 2차 가해를 가하는지 https://femiwiki.com/w/무고죄 문서의 바깥고리 항목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사도중 무고죄 고소를 유예하는 법안(2017년 1월 10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상정하였으나 법안의 골자를 살피기 이전에 "꽃뱀"에게 당하지 않도록 절대로 법안을 상정해선 안된다는 일부 여론이 매우 거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어느 수사관도 도둑이 들었을때 피해를 입은 신고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전제를 갖고 수사를 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유독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1:1의 상황이고 피해자 증언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류의 언급을 함부로 하며 신고자가 "꽃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에서 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적 냉대 속에서 수사과정의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소를 취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암담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을수 있다는 또는 강력히 저항하면 상황을 모면할수 있었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명확한 동의가 수반되지 않은 신체 접촉 언어 희롱 성관계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결코 재발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만에하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먼저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