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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3:17

강제추행죄(强制醜行罪)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 개정 시행된 형법에서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흔히 말하는 성희롱의 경우,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이다.[1]

구성요건

  • 강제추행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 손가락 등이 삽입되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는 거기에 흡수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예로는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2] 등이 있다.
  •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추행을 할 것을 요하지만, 그 정도는 강간죄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예컨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2])면 충분하다.
  •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2]고 판시하였다.
  1. 이와 구별되는 것이 군형법 제92죄 추행죄인데, 동죄의 경우 주된 보호법익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이다. 대법원은 위 보호법익을 감안하여 부대의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를 비트는 행위에 대하여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2008도2222 판결 참조).
  2. 2.0 2.1 2.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