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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3:44
다른 뜻
파일:성호건널목.jpg

개요

철도도로의 교차점.

과거에는 비용/기술상의 문제로 도로를 마주치면 건널목을 짓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최근에는 위험성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노선은 고가화 위주로 가며, 기존 노선들은 도로나 철도 둘 중 하나를 땅에 파묻거나 고가화하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건널목이 적어지자 우리나라에 철도 건널목이 없다고 잘못 아는 서울촌놈이 의외로 있다. 사실 서울에도 있다 연의 편지 8화 댓글에서 건널목씬이 나오는 걸 가지고 왜색으로 몰아가는 댓글이 달렸고 우리나라에도 건널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댓글이 베댓이 될 정도다.

종류

철도 건널목은 교통량에 따라 3종으로 나뉜다.[1] 각각의 설비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정된다[2].

여기에서 교통량은 철도교통량과 도로교통량의 합계이되,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환산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이다. 이에 따라 철도 차량의 통과, 즉 입환 등의 경우는 열차의 절반인 0.5회로 계산하며, 도로측에서도 보행자를 1로 하여, 자전거는 2, 손수레는 3, 소형자동차는 8, 대형자동차는 12 등으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이다.

1종

1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500,000회 이상, 혹은 그 이하더라도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의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된 때에 설치되며, 다음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차단기
  • 건널목 경보기(청각장애인을 위한 경고등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음 발신장치)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그리고 이하의 설비는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고장표시장치
  • 관리원없음 표지
  • 기적표(기관사에게 기적을 울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
  • 조명장치
  • 전동차단기 수동취급장치 및 사용안내문(자동식 건널목일 경우)

2종

2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일 경우(단 3종 건널목 대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설치되며 다음의 설비를 갖춘다.

  • 건널목 경보기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 고장표시장치

3종

3종 건널목은 총 교통량 300,000회 미만일 경우에 설치되며,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춘다.

  • 전철 또는 구간 빔 스펜션
  • 교통안전표지(일단정지 표지판)

구내 건널목

철도역 이나 차량기지 구내에 여객이나 화물, 장비류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공중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건널목이다. 이런 선로 통행 시설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널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구내 건널목이라고 부르며, 대개 관련된 안전설비 또한 건널목에 준해서 설치되어 있다. 다만 근래 열차의 고속화로 인해 과선교나 지하도를 통해 입체교차화 한 곳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에 쓰던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 목적이나 화물 취급 등으로 부득이한 곳에만 설치되며, 특히나 일반 여객이 이용하는 용도로는 최근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는 추세이다.

한편으로 철도역 구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접해서 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널목으로 보며,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국내에는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의외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철암역의 남부 및 북부에 위치한 건널목이 이런 케이스로, 정거장 경계의 거의 끄트머리긴 해도 구내에 위치해 있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걸쳐있어 건널목으로 다뤄진다. 여담이지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장치와의 연동해 동작시키기가 어렵고, 입환 등에 따른 차량이동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간수가 배치되어 수동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는 사례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본선 상에 건널목과 비슷하게 보판을 설치해 두고, 선로쪽에 시건장치가 된 출입문을 둔 시설들이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이걸 일반적인 건널목으로 사용한다(시건장치는 출입문 고정용). 일본에서는 대개 유니목 등의 철도 내 통행을 위해서 설치한 보선 목적의 시설물로 건널목이 아니다.

건널목 보안장치

철도 건널목에서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각종 보안장치들이 달라붙게 된다.

  • 건널목 경보기
    통행 방향 오른편에 설치되어 시각 신호(경고등)와 청각 신호(경보음)으로 통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경보음으로 시설공단과 일본은 타종을 주로 사용하고, 유럽은 사이렌을 주로 사용한다. 경고등은 건널목 폭이 넓은 경우 건널목 상단에도 설치한다.
  • 건널목 차단기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전기가 들어와야 상승을 유지하며, 단전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하강한다. 막대기가 옆에서 비스듬히 내려오는 형태가 많고, 근래에는 스크린도어 마냥 창살이 옆에서 밀려 들어오는 밀폐형도 개발되어 설치되고 있다.
  • 정시간제어기
    차량 속도에 따라 경보 및 차단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로, 고속 차량이 검지되면 지체없이 차단을 시행하고 저속 차량이 검지되면 여유를 다소 두고 차단한다.
  • 고장검지 및 감시장치
    건널목 장치의 고장을 감시하는 장비. 고장이 감지되면 건널목 차단기를 내려 열차 검지 유무에 상관없이 통행을 차단해 안전을 우선한다. 이런 경우 통행자는 열차 유무를 재확인하고 차단기를 수동 작동시켜 통과한다.
  • 건널목 장해물검지장치
    열차가 검지된 이후에도 건널목 내부에 통행자 등의 장해물이 있을 때, 기관사에게 경고(ATP상 경고 또는 경고등 점등)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
  • 출구측차단봉검지기
    차단 도중 보행자나 차량이 진입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통행 방향 출구 차단을 일시정지시키는 장치.
  • 정보분석장치
    건널목을 감시하며 감시 기록을 분석하여 예방 정비를 도모하는 장치.

설치 기준

건널목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교차 형식상 어쩔 수 없거나, 지장물로 인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의 설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철도 측과 도로 측 양쪽에 각각의 설치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설이 불가능하다.

  • 철도측
    •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km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열차 확인 거리는 해당 선로의 열차 최고 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 도로측
    •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 건널목의 양측에서 30미터까지의 구간을 직선으로 굴곡이 없어야 하며,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 건널목 앞 5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중심선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 중심선까지의 거리(가시구간의 길이)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소정 이상(110m~350m)이 확보될 것. 단,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행 방법


Stop, Look and Listen.

당연한 이야기지만 건널목은 매우 위험한 설비인 만큼 통행 방법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상의 조문이 존재한다[3].

우선, 건널목 내부는 항상 비어있어야 하며, 통행자는 건널목 내부에서 일시정지할 수 없다. 건널목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단 신호기 등에 의해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동작하는 동안에는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수가 배치된 건널목이라면 간수의 지시통제를 준수할 의무가 존재한다.

만일 건널목을 통과하다 차량 고장이 발생하여 건널목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에 탄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를 사용하거나 철도직원 또는 경찰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간수가 배치되어 있는 건널목이라면 간수에게 즉시 통보를 하면 된다. 열차가 접근하지 않고 있다면 관계직원이 즉각 출동해서 열차 방호 조치와 구난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만약 열차가 접근하는 상황이라면... 인명이 우선이라 생각하자.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차단기가 동작하여 갇히게 된 경우라면 멈춰 있지 말고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보행자라면 차단기를 피해서, 자동차라면 차단기를 일시동작하는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차단기를 돌파해야 한다. 물론 차단기는 부서지겠지만 위급상황에서의 탈출인 만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대신 망가진 차단기의 수리비를 변상할 책임은 발생한다. 이렇게 된 경우 건널목에 주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상황을 알리고 사고 처리를 하면 된다.

사고


위의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열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고중량의 열차가 고속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운동에너지는 어마어마하며 화물트럭이랑 충돌해도 트럭이 박살날 수 있는 정도다.

차단기가 내려오는 도중이나,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에서 신호가 발생되는 도중에 건너다 참변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2선 이상이 병행하는 구간에서 1개 열차가 통과한 뒤 신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다 다른 선에서 통과하는 열차에 충돌하는 사고도 있다. 건널목을 낀 정체 구간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갇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낌새가 이상할 땐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순리다.

일시정지 미이행 및 경보기와 차단기 동작 중의 진입, 고장시의 비상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무조건 형사입건되며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4]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고를 냈을 경우 민사상 책임 또한 부과된다. 차가 부서지고 다치기까지 했는데 열차 지연 배상이나 철도차량이나 시설 손상, 2차 사고 배상까지 뒤집어쓰게 되면 아주 심각해진다. 조심하도록 하자.

  1.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별표 2. 국토교통부 고시
  3. 도로교통법 제24조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