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포크 프로젝트/리브레 위키/고속도로

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2:43

高速道路 / Expressway / Motorway / Highway[1]

개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2]로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자동차 이외의 차마와 보행자는 통행이 금지된다. 이륜차는 긴급차[3]만 가능하며 그밖의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된다. 이러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서는 입석이 금지된다.

특성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목록

외국

일반적으로 한자권 국가에서는 고속을 앞에 붙여 사용한다(고속도로, 고속공로 등).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프리웨이(Freeway), 익스프레스웨이(Exprrssway)를 사용하며, 턴파이크(Turnpike)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이웨이(Highway)를 사용히는 경우도 있지만 하이웨이는 보통 알고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일반국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유럽 쪽에서는 영국 영어권 국가는 모터웨이(Motorway)를, 불어권 국가는 오토루트(Autoroutes), 독어권 국가는 아우토반(Autobahn), 서어권 국가는 아우토피스타(Autopista) 등을 사용하는 등, 대체로 자동차 도로와 같은 형태의 조어법을 보인다.

  1. 외국 지도에 표기된 Highway는 한국에서 말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일반국도를 말하는 듯 하며, 한국의 일반국도도 Highway에 포함되는 듯 하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3
  3. 도로교통법 제63조의 내용 중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으로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외국은 대부분 정해진 성능(배기량 등) 미만의 차량(이륜차 포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일본 고속도로의 경우 125cc를 넘는 이륜차는 통행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