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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3:23

2007년 여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 자유이용권 패스형 상품이다.

본래 청년층 대상을 타겟으로 나온 상품이다. 만 29세 미만이어야 발권이 가능하고 여름·겨울 특정 기간에만 운영했으나, 2020년부터는 상한선을 폐기하고 전국민 패스로 돌변하여 기존 패스(만 25세 미만, 발급기간 제한)는 YOUTH 등급으로 설정하고, 연중 상시 발권 가능한 ADULT 등급을 신설하여 기존 패스의 2배 가격을 매겨놨다.

규칙

  • 연속 7일권: 시작 지정일로부터 7일 후 만료됨.
    • YOUTH(만 25세 미만 시즌제) : 6만원
    • ADULT(연중 상시 운영): 11만원
  • 불연속 3일권: 시작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 중 3일을 골라 사용.
    • YOUTH(만 25세 미만 시즌제) : 5만원
    • ADULT(연중 상시 운영): 10만원

이용 가능 열차

아래 열차의 자유석 및 입석을 발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하루 2번 좌석 지정이 가능하다.

아래 열차는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좌석 지정 후 탑승 가능하다.

이용 불가능 열차

이용법

  • 각 철도역 유인 창구 및 여행안내센터[1]에서 내일로를 발급받는다.
    • 여행센터 실적을 위해 곁다리로 이것저것 끼워준다. 잘 찾아보자.
  • 패스 개시일자부터 ITX-새마을 이하 등급의 자유석, 입석을 이용한다.
  • 패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차 여행을 즐긴다.

시즌별 특징

틀:탭

  • 본인이 내일로 이용객이 아닐 때

- 사람도 별로 안타는 비인기 노선 열차를 이용할 승객이라면, 좌석지정 할 때 아무도 예약 안한 칸에 자기 혼자 좌석 지정을 해놓는 우를 범하지 말자. '이 칸에 아무도 예약 안해놨으니까 이 칸 내가 전세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차량에 좌석예약하면 피본다. 표 뽑아주시는 분들도 생각이있는지, 내일러들과 비내일러들 활동 영역을 구분시켜놓는다. 예를 들어 서부 경전선 밤열차가 있다고 하자. 일반 승객들 표 뽑아주시는 분들은 1호차 빼고 나머지 2, 3호차에다만 표 발권을 해놓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 차량을 타면 2호차와 3호차에는 소수 일반 승객들이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호차에 가면 어디에서 탔는지는 몰라도 다수의 내일러들이 좌석을 모두 차지하고, 수다를 떨면서 여행을 즐기고 있는 진풍경을 엿볼 수 있다. 똑같은 열차여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소수 내일러들이 무궁화호 2호차나 3호차의 양 끝 플러그 있는 좌석으로 넘어와 휴대전화 충전을 하는 것만 빼면, 내일러들과 일반 승객들이 이렇게 영역 분리되는 것이다. 코레일톡으로 예약할 때 아무도 발권 안한 빈 차량에다 좌석 지정 해놓고 내일러들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

  • 본인이 내일로 이용객일 때

- 예의를 지키자. 객실 내에서 떠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명소

악명

각종 비매너 행위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심각한 인원군은 개목걸이라는 멸칭이 붙는다.

  • 객차 내에서 소란행위
    정숙을 지켜야 할 객차 내에서 분위기에 들떠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잦다.
  • 예매된 자리 주인이 왔음에도 자리를 내주지 않음
    한국 철도는 지정석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리 주인이 오면 제깍제깍 비켜주자.
  • 자유석 · 카페열차 혼잡도 증대
    자유석은 별도의 자리 주인이 없기 때문에, 카페열차는 앉으면 그곳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객차에서 자리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문제는 자유석이 출퇴근 시간대에면 설정되기 때문에 정기권 승객들의 민원 소지가 된다. 또한 카페열차 혼잡도 증대로 정작 카페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 역사에서 사진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구도 설정
    추억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선로 위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행위가 역무원에게 적발되면 철도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통상 관리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