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 편파판결 논란

최근 편집: 2023년 5월 6일 (토) 16:07

편파수사 편파판결 논란워마드 누드모델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으로 촉발되어 그 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로 심화되었다.

수사의 신속성 논란

기존 성범죄 판결의 낮은 형량

  • 183명의 몰카를 찍은 의전원 남학생 기소유예 처분 [1]
  •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려다가 제지하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 [2]
  •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 보내라고 협박하다가 피해자 사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 재범이라서 엄벌필요. 집행유예 2년 선고 [3]
  •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수십차례 몰카 촬영하여 웹하드에 보관하던 2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4]

초범에 대한 다른 판결 논란

한국여성변호사회의 '2017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벌금형(72%), 집행유예(15%), 선고유예(7.5%)라고 한다. [5] 즉,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90% 이상의 사건에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워마드 누드모델 촬영 및 유포 사건 판결처럼 초범이고, 20대인 경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기도 하다. 해당 판결이 공정한 판결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사건이 불법 촬영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까지 받는 경합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6] 실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연구의 분석 대상 사건 중 촬영물이 유포된 66건 중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36.4%, 28.8%였지만 징역형도 27.3%였다. 그러나 경합범이어도 실형이 30%가 안되는 상황에서 초범에게 과연 실형 선고가 나올만한 사건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판결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과하게 처벌"한 것 같다고 말했다.[5]

이에 대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형이 가중되"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다른 변호사도 합의가 안된 인터넷 유포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남성이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6]

그런데, 8월 15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 26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었다. 판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만, “술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이고 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워마드 누드모델 촬영 및 유포 사건과 다른 점은 술 취한 상태였다는 점 뿐이라는 것이다.[7]

위력에 대한 해석이 성폭력 판결에서 다른 점 논란

각계 반응

출처

  1. 뉴스, SBS (2015년 12월 20일). “女 183명 몰카 찍은 의전원생, 재판조차 안 넘겼다”.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2.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하려 한 남성 징역형 확정”. 2018년 8월 22일.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3. 세계일보 (2018년 7월 7일). "노출 사진 보내라"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징역형”.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4. “여자친구 성관계 수십차례 몰래 촬영 20대 '집유 2년'. 2018년 8월 13일.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5. 5.0 5.1 '홍대 몰카'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을 지켜볼 것". 2018년 8월 13일.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6. 6.0 6.1 김수진 (2018년 8월 14일). “[팩트체크] '홍대 몰카' 여성에 징역형…'편파 판결' 주장 타당한가”.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 
  7. “조인스프라임 종료 안내”. 2023년 5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