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최근 편집: 2019년 8월 9일 (금) 03:15

의미

평화헌법은 일본헌법 중 전쟁과 군대에 대한 포기를 명시한 제 9조를 가리킨다.

내용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미국을 포함한 승전국들의 압박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본 국민의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 국제적 무력행사의 영구포기, 교전권의 포기, 육해공군 이외의 군대 보유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논란

일본의 극우파들이 오랜 기간 개정을 시도했고, 아베총리가 제 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뒤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 의미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승격됨과 동시에, 일본의 동아시아 영향력 증가를 의미한다. 미국 및 승전국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의 전쟁 시도를 영구봉쇄하기 위하여 9조를 추가하였지만,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공산주의진영의 부상을 본 미국은 한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상호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주도하였다.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이 평화국가, 전쟁불가능 국가에서 전쟁가능국가 즉 '보통국가'로 승격되는 신호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으로써는, 인근 국가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당연히 거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꾀해, 향후 북한과의 전시 상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이에 대해 부정적.

앞으로의 평가

미국 오바마행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힘을 받은 일본 극우 세력은 다시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 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연립여당 자유민주당(일본), 공명당이 무난하게 개헌선을 확보함에 따라 개헌 시도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야권 호헌파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했고 공명당도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당내 여론이 강해 자민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 또한 국민들도 개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