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쥐불놀이 학대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18

포항 쥐불놀이 학대 사건은 2020년 12월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빌라 인근 골목에서 10개월가량 된 강아지의 목줄, 정확히는 몸통 줄(하네스)을 잡고 공중에서 수차례 돌린 동물학대를 한 정황이 포착돼 포항북부경찰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학대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다.

사건개요

강아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2020년 12월 28일 밤 강아지를 쥐불놀이 하듯 돌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쳐

사건의 시작은 인스타그램에서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공론화되었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 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 CCTV를 확보해 동물학대범의 정보를 확인했다. 이들이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사실을 파악하고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1]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죄질이 나쁘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학대범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을 모두 납부하면 반환을 해야하기에 포항시청은 강아지를 동물학대범에게 반환조치를 한 상황이다.[2]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은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 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3]

현행 동몰보호법은 학대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3] 이렇게 되면 동물학대범의 선의에 맡겨 그저 다시 학대를 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다.

해외 동물 소유권 제한 사례

소유권 포기를 안 하면 개가 결국 학대 견주한테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후 견주의 학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외국처럼 학대자의 동물 소유나 양육 자체를 금지하고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이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캣치독 안종민 활동가 [3]

실제로 미국에는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곳이 많은데, 일리노이주는 범죄자의 구속과 동시에 법집행관이 해당 반려동물을 점유·압류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학대자에 한해서는 해당 동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미국 네브래스카주도 동물학대자에게 5년~15년까지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같이 살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린다.[3]

출처

  1. 김정혜•손성원 기자 (2021년 1월 15일). “[단독] '쥐불놀이' 강아지 학대한 20대 여성, 경찰에 범행 시인”. 《한국일보》. 
  2. 이혜진 기자 (2021년 1월 18일). '쥐불놀이 학대' 강아지, 다시 견주 품으로…"소유권 포기 안 해". 《매일신문》. 
  3. 3.0 3.1 3.2 3.3 천권민 기자•이수민 인턴 (2021년 1월 18일). '쥐불놀이' 학대 강아지, "재미로 했다"던 주인에게 돌아갔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