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 지방경찰청 내 경찰,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됨 심의위원회가 열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공개한다.[1]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입증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소명
-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
같이 보기
출처
- ↑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3일). “‘N번방’ 내부고발자 “‘박사’인 줄 모르고 착취 당한 피해자들 있다… 신상공개 해야””.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