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근 편집: 2023년 3월 17일 (금) 20:01

피해자(被害者)는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증인[주 1]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문은 증인신문의 절차를 준용한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한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렇게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1]

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법원은 피해자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진술하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피해자 등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5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에 응해야 한다.[2]
    •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미 진술을 충분히 많이 한 경우, 피해자 측이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 신청인이 여럿이면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증인신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철회한 것으로 친다.
    • 신문 시에 피고측이나 법정의 다른 곳을 향해 칸막이를 치고 신문하도록 할 수 있고,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고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문이 끝나고 피고인을 다시 들여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한다.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 동석시키지 말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3] 동석제도는 수사절차에도 준용된다.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 비공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여기에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 피해자의 열람·등사
    소송계속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받은 배우자/친족/형제자매·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행동할 수 없다면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허가할 수도 있고, 제한적으로 허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사실 안 해줄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원상회복절차
    '배상명령제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면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인에게 배상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하다면 청구에 의해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범주

사망자의 부모 [헌재결96헌마76]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실체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으며,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부연 설명

  1. 범죄사실에 관해 뭔가 보고들은 바가 있는 사람.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이라고 한다.

같이 보기

출처

  1.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12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3.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