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리인 양모씨 아동성추행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49

2017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한 남성 양씨가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여성 초등학생을 3차례에 걸쳐 추행했다.[1]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8년부터 피해자에게 "나에게 너만한 손주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친분을 쌓은 후, 청소도구 등이 보관된 목공실로 데려가 뒤에서 양 손으로 끌어안거나 옷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 2019년 5월에도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공실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1]

판결

2020년 7월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가해자 양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3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양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1]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 없는 목공실로 데려가 추행했다. 관련 범행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돼 있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개정까지 이뤄지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보호자에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장소로 데려가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양씨가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임을 감안해도, 피해자가 아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1]

출처

  1. 1.0 1.1 1.2 1.3 정다운 기자 (2020년 7월 5일). "너만한 손녀 있다" 10살 성추행한 학교관리인…법정구속”.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