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최근 편집: 2023년 4월 5일 (수) 18:06

개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총칭하는 단어다. 그렇기에 엄밀하게는 교사의 폭언 등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폭력이나, 교사간의 수평폭력 혹은 수직폭력(ex 교장-교직원)등도 학교폭력에 포함이 되지만, 대체로는 학생들간의 폭력(넓게 보면 또래 집단 내에서의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칭한다.

주요 유형

  • 집단 구타 등 왕따(이지메)
  • 은따(집단의 개인 소외)[주 1]
  • X셔틀(빵셔틀,와이파이 셔틀 등) 등 갈취 범죄
  • 무고[주 2]
  • 성폭력[주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감금, 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 판례) :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 폭력의 법적 개념

  • 학교폭력 : 위에서 기술함
  •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력과의 유사성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권력 차이로 일어나는 범죄인데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기에, 이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어디가 더 세나, 안 세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

실제로 이쪽도 가해자의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는 경우가 희박하며, 당연히 기소율도 낮다. 그 덕분에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조직 내부의 성폭력처럼 학교 폭력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주 4] "양쪽 다 사이좋게 지내자"같은 기계적 중립에 가까운 말을 하는 등 온갖 2차 가해가 왕왕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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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1. 제일 처벌받기 어려운 경우다. 왜냐하면 성폭력 무고죄 항목에서 보듯이 심증으로는 무혐의가 뜨기 때문이다,또한 가정폭력이나 조직 내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2. 자신이 범죄나 추태를 부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이를 뒤집어 씌우는 사례도 있다.
  3. 남남간 여남간 성폭력도 많이 일어난다.
  4. 성폭력에서는 여성이 꼬리쳤다, 유혹했다는 레퍼토리가 많이 일어난다면, 이쪽은 그냥 장난이었다, 피해자가 먼저 잘 못했다는 레퍼토리가 많이 일어난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두 쪽 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