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의복장 규제

최근 편집: 2023년 8월 18일 (금) 09:38
(학교 복장 규제에서 넘어옴)

전국의 학생생활규정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복장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사례

MBC 라디오 표준 FM <김종배 시선집중> 21년 3월 31일, 아수나로 인권운동가 치이즈씨는 "3월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이 서울 여중‧고 20%는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게 화제가 됐고, 그것에 근거가 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중에 원래 두발, 복장이 자유롭지만, 복장에 대하여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된 채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전히 속옷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도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원분이 고등학생이신데 학생부장이 이제 학생 불러내서 줄무늬 있는 양말 신으면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는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어서 제보 시작하였고, 포니테일 머리를 묶어서 하는 것이 안 된다거나 머리가 자연적으로 곱슬이거나 갈색인 사람들도 있는데, 파마인지, 염색인지 의심을 받는거지요. 학기 초에 자연갈색이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외투 입지 말라는 말도 되게 많고, 검정색 스타킹이 살이 비치니까 야하니까 신지 마라, 머리끈이 화려한 장식 있으면 안된다. 이런 말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교들은 공개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용의 규제 내용을 학칙에서는 동성애 조장, 야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교사 발언이에요. 교사들 주관적인 생각인데 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학칙에서 인권침해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학생 권리 보장보다는, 학생 행동 통제를 하고, 모범적 학생 행실이 되게 할 것인지 적혀있으므로 통제하는 내용 위주로 작성됩니다. 학교들에서 상벌점제를 두어서 그런 경우 벌점을 받게 하거든요. 규제에 계속 걸릴 경우 학생회 임원, 학생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규제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규제에 걸려서 학교에서 부정적 평판을 받게 되거나 이랬으면 유무형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조례가 사실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교육청이 철저히 감시하지 않는 이상 조례 실효성을 못 느껴요. 많은 분들이 염색은 어른 돼서 하면 되지 않느냐, 명찰 달고 다니라는데 하면 안되냐는 가벼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매일 가는 학교에서 치마 길이를 정확히 재야하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고, 잘 입었는지 확인하려고 외투를 벗어보라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가정할때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훑어보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고 존엄을 해치는 일인데 그것을 참으면 된다, 사소한 문제다 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이 사회가 얼마나 학생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 라고 밝혔다. [1]

벌점

"속옷은 흰색만 된다" (서울 관악구 여고), "말총머리는 벌점 1점" (서울 성북구 고등학교), 전국 152개 초중고에는 아직도 인권침해적인 복장 규제가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1년 5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5일~ 5월 12일까지 전국 학교 복장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유지하는 33개교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아수나로에 따르면, 아직도 "목선이 드러나서 야하다" 이유로 여성학생들 똥머리말총머리를 규제하는 학교가 있다. 서울 성북구 고등학교는 똥머리에 벌점 3점, 말총머리에 벌점 1점을 받는다. 여성 학생 속옷 색깔 규제하는 학교도 있다. 서울 관악구 여고는 학생생활규정에 "속옷은 흰색만 된다" 고 명시하였다. 서울 서초구 여고 재학생은 "저희 여고에서는 아직도 속옷 위에 흰색 런닝셔츠를 입지 않으면 "속옷 미착용" 으로 경고받는다. 남자 교사가 가까이서 속옷을 손가락질하며 "속옷 미착용" 이라고 혼낼 때면 모욕적이다." 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여고에 다니는 김토끼씨는 "고등학교 진학한 첫날 교단에 불려 나갔다. 보라색 두 줄이 들어간 흰 양말을 신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생지도부장 교사는 친구들 앞에서 김씨 바지를 걷고 "이 모양 양말은 금지이다" 흰색이나 검은색 양말만 허용이다 라고 하더라" 라고 밝혔다. 김토끼씨가 재학 중인 여고 학생생활규정에는 "동복 착용시 흰색과 검정색 양말을 착용하여야 한다" "양말 착용 시 벌점 2점을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강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자유를 가진다. 학생들 자신 머리와 치마 길이는 스스로 정활 권리가 있다. 물론 기본권은 제한될 수도 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다.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머리를 묶지 않는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어기는 행위인가?" 라고 의문을 표하였다. [2]

  • 조례규정 위반

21년 5월 19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3개월 동안 학칙 조사결과, 33개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복장을 규제하며, 학생들에게 벌점과 생활기록부 부정적 내용 기재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는, 체육복 등하교 금지, 펌·염색 금지, 똥머리, 숏컷을 규체적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아수나로는 "3월 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어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한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도, 문제 학교들은 형식적으로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규정을 존치하거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 김토끼씨는 "학교가 학생 복장과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학생을 하나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증명이다. 지겹도록 반복하여온 용의 규제 폐지를 실현할 때가 됐다" 라고 강조하였다. [3]

반응

울산 한 중학교에서는 "숏컷은 동성애 조장을 하며, 목선이 보이는 묶음 머리는 야하다" 라는 이유로 금지하였다. 경남 진주 한 여고에서는 "파마 금지, 염색 금지 규칙 때문에 자연 곱슬, 갈색 머리를 가진 학생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아수나로에서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런 복장 규제가 있어요!" 설문을 조사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보한 내용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가 100건 넘게 왔다고 한다.

서경씨는 21년 3월 19일 "학칙에 규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학생 복장과 두발을 규제한다는 제보도 많았다." 라고 설명하였다. 두발 복장 규제하는 학칙을 삭제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적 규제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경량조끼나 패딩 착용을 금지한다" 는 여고도 있었고, 타여고서는 "양말 길이가 복숭아뼈 위까지 덮어야 한다" 는 규제가 있다.

문장길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로 학생들 스스로 왜곡된 여성상(자기검열) 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말도 안 되는 학칙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여성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치이즈씨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각 학교 학칙 조례 반영 정도에 대한 교육청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적용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반응은 "목선이 보이면 야한거면 남자들도 머리 기르시겠네요. 남자들이라고 목선이 보인다고 야하니까요" "선생이 그게 야하면 학교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어야지 왜 신성한 교탁에 계시는지" "야하게 보는 자체가 쓰레기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거냐 포니테일 똥머리가 야하면 코카콜라 병은 포르노 수준" "학생이 맨몸이어도 성욕을 느끼면 안되는 것이 정상인거죠" "그런식으로 생각하는거 소름이다" "지금 여기 한국 맞냐? 저런 규칙 세운 사람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는 교장이나 선생들도 제정신이 아니다. 공부하라고 보낸 학교에서 공부는 안시키고 시덥지 않은 것에만 신경쓰고 앉아있네. 아이들 머리가 지네 수업이랑 무슨 상관? 속옷 역할이 위생을 위하여 안에 입는 옷인데 지네가 처 볼것도 아니면서 무슨 상관이야. 남 속옷을 왜 확인하냐 변태냐? 치미길이가 짧아서 불편하면 바지 입혀; 기사 날짜 잘못된건지 의심하였다" "조선시대에 댕기머리하고 지냈는데 21년에 포니테일이 야하다니, 그런 살마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나요?" "그런 정신으로 어떤식으로 세상 사는건지 너무 궁금" "지들한테 야하게 보이려고 머리묶냐? 더워서, 머리안감아서, 머리가 엉켜서 묶는거지 생각하고는 치마길이도 키가 커지는데 매번 그 비싼 치마나 바지 가야긋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4]

실태

관악구 여고에 다니는 김씨는 "여름에 속옷 위에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게 아주 답답하죠. 덥고, 소맷자락이 계속 삐져나와서 신경 쓰이고요" 라고 밝혔다. 하복 착용시 상의 안에는 흰색·살구색 면티를 착용하여 비치지 않도록 한다. 단, 밖으로 바와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있는 조항 때문이다. 서울 여중·고 20%이상은 교칙을 유지하고 있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관내 여성 중·고교학생생활규정 조사결과, 중학교 20%, 고등학교 26%는 아직도 속옷 착용 여부 색상·무늬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찜통더위에 흰 옷을 껴입으면 학생들 인권침해, 소화불량, 순환 장애, 피부염을 심화시켜 학습능력·집중도를 떨어뜨린다.

문현주 여성 한의사는 "너무 꽉 끼게 입으면, 순환 장애를 초래한다." 순환 장애는 혈액·림프액이 순환하지 못하여 세포·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신기식 대구 신피부과 원장은 "아토피 경우 피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 통풍이 잘되는 옷·면·소재가 좋다" 라고 밝혔다. "여학생 속옷 비치면 벌점" 교칙이 성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윤김지영 창원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여핵생들에게 몸을 가려한다, 몸은 수치스러운 것,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것" 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 몸이 짐·무거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한다. 남자들은 속옷을 입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을 때, 여학생들은 브래지어·면티를 껴입어야 한다. 남자들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힘을 여학생들이 소비하면서 여학생들 학습능률·집중도가 남학생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21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용모 규정은 안되지만, 복장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로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없어 학생들은 여전히 속옷 규제를 받는다. [5]

개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1년 12월 29일 "인권위 권고가 사라져야 할 학교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환영한다." 라며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가 개별 사안 중심으로 개별 결정을 냈다.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까지 권고하여 학교가 구체적으로 변화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로 문제삼은 속옷 규정을 위주로 나서고 있다. 인권위 결정처럼 두발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이다.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조항 삭제만으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면서 학교 두발·복장 학칙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됐으나, 자율적인 학칙을 막을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인권법을 발의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나온 학교인권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학칙을 통하여 제한할 수 없는 학생 인권을 명시하고, 교육청별로 학생 인권 담당기구를 설치하며,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였다.

인권위에서 강력하게 비판하였지만,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정의여자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논산연무고등학교, 문창중학교, 충주여자고등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 교에서는 아직도 용의복장이 교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선정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프레시안에서는 "결국 2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방침·태도가 듀발규제를 비롯한 학생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가로막아온 장벽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청·토론회를 열더라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발언·토론 기회를 주지 않거나,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축 시키는 모습이 드물지 않다.

그나마 학생인권에 의식이 높아진 요즘은 학칙 개정에 학생·교사·보호자 설문조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상한 구석이 많다. 학생들은 80%가 두발규제 폐지를 원한다고 설문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사·보호자 중 반대 의견이 많으면 두발규제가 유지되는 식이다. 수직·나이주의적인 대한민국 사회 문화·구조상 학생들로서는 교사·보호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전달·설득한 기회를 얻기도 어렵다. 이 절차가 과연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두발·복장 인권 문제를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도록 맡기면 명백하게 반인권적이다. 개인 사적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을 집단적 결정에 따라 제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은 더더욱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설령 과반수 학생들이 찬성하였더라도 반대학생들 자유 제한을 당하는 셈이다.

학교에서도 공동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규칙은 만들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두발·복장규제는 학업 분위기 유지·학생다운 단정한 모습 이라는 애매모호·주관적 고정관념에 따라 강요로 지나지 않는다. 절차만 밟았다면 학칙으로 학생을 규정할 수 있다는 발상은 애초에 학생들 개성·사생활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학생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 구제받는 통로를 마련하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라며 보수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칙을 비판하였다. [6]

학교

학교 복장 규제가 심하고, 개선되지 않은 학교들은 A학교 로 표기하였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