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9

학생인권을 집어서 일컫는 말.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학생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학생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인권'이라는 담론이 출발한다. 참고로 이걸 보장받기 위한 조례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역사

1948년 12월 10일 UN이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 이르러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것은 1991년이다. 학생인권에 관해서는, 2000년에는 학생 두발 자율화를 위한 학생 인권 보장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 법

  •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1]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07.12.14. 신설)

학생인권조례

다음을 참고할 것 학생인권조례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