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8

학생회는 학생들의 조합기구이다. 영어로는 student union, student council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초중고에서의 학생회

의 학생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전교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을 선출한다. 건의사항을 수합하고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일이 주요 업무이다.

구성

틀:빈 문서

대학교에서의 학생회

대학교에서의 학생회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대학본부와 대립하기도 한다.

군사독재정부 시절에 학도호국단이 대학마다 설치되었다가 이후 학생회가 재건되었는데, 이때의 학생회는 사회 민주화를 추구하는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학생회는 과거에 비하여 운동적인 색채가 옅어지고, '학생 복지'를 향상하는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 대학별 시국선언이나 반값등록금 운동 등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에서 대학교 학생회는 여전히 일정 부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구성

대학교의 학생회는 집행기구와 의결기구로 구성된다.

학생회 의결기구의 권한은 총회 → 대표자회의 → 운영위원회 → 학생회장 순이다. 즉, 총회가 가장 높은 위상과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다.

학생총회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참여야 성사된다. 과/반 단위의 총회는 보다 용이하게 소집될 수 있으나, 학교 전체 차원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학내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소집된다.

총회는 대표자가 아닌 수많은 학생들이 의결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때문에 학생회의 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총회가 본부 점거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자회의

주기적으로 단과대와 학교 전체 차원에서 '대표자회의'가 개최된다(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과는 달리, 대표자회의는 한 학기에 한 차례 열리는 것이 보통이며 참여 대표자의 범위도 더 넓다. 대표자회의에는 각 단위의 대표자들이 모여 학생회의 활동을 심의하며 중요한 안건을 의결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의 경우에는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회장단, 각 과/반 회장 등이 대의원이 되며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단학대회)에서는 각 단과대 회장단, 각 반/회장 등이 대의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상시적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내 대표자들이 각종 사안을 논의하는 의결 기구이다. 이러한 구성은 학과/반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총학생회 모두 동일하다. 이 시스템으로 과/반의 의견이 총학생회까지 수렴되고, 반대로 총학생회 차원의 결정이 과/반까지 전달될 수 있다.

학생회장

학생회장은 1년에 한 번,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연임하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드물다. 학생회칙에서 '사퇴 및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측의 징계로부터 학생회장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학생회장은 기본적으로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하지만, 비상시에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실천하는 집행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