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2016년 대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28

학원 원장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2016년 대구)2016년 10월 9일 대구 달성군 학원 원장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주 1]

사건 개요

201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다닌 공부습관 트레이닝센터는 공부 습관, 진학 상담 등을 다루는 학습센터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원장과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한다. 10월 9일 원장은 상담이 끝난 뒤 피해학생과 근처 카페로 갔다가 원장이 피해학생에게 자습하고 가라고 다시 학원의 독서실 형태의 공부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원장은 그곳에서 피해학생을 성폭행했다.[1]

피해학생은 사건 다음 날 학교 보건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다.[2]

경찰의 대응과 문제점

2016년 대구지방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학원장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했고, 둘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2016년 12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도 2017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3][2]

강제성이 없다는 근거가 된 것은 원장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던 학원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자, 공포로 몸이 얼었던 피해학생이 '제가 벗을게요'라고 말한 것었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피해학생이 바로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점, 피해학생의 "동의한 적 없다"는 일관된 진술 등등 전후 맥락은 모두 무시된 채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만이 결정적 판단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4]

1인 시위

경찰 수사 결과 성관계 사실은 인정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상담 끝나고도 딸이 학원으로 같이 왔다는 게 그가 '합의하에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유"라며 "학원에도 CCTV는 없다. 오직 엘리베이터 CCTV로 같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1]

전문가들의 의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먼저 얘기를 했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경찰에 진술이 충분히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었는데 수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학원장의 지위나 위치를 이용한 추행이나 성관계로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단순히 강압인지 아닌지에 국한돼 수사를 한 것이 피해자의 위축된 진술로 인해 무혐의가 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1]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피해자도 본인 진술에 신빙성을 보이려 거짓말탐지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하겠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안하겠다고 버티면 그건 상당 부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수사를 하면 좀 더 명확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1]

가해자의 1인 시위

2017년 8월 10일엔 성폭행범인 원장도 피해학생의 어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원장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소에 나타나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왔다.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이혼 후 딸과 원룸에서 살면서 남자친구들을 데려와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분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딸이 너무 싫어했다. 엄마가 알콜중독자 같다고 해 힘들어 했다."

또한 피해학생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2][1]

여성 단체의 기자회견과 항고

대구여성의전화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181개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성폭력상담단체는 9월 18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9월 19일 피해학생측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

시민단체들은 "40대 남성 학원장에 의한 여중생 성폭력사건은 성폭력사건의 특수성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피해학생은 사건발생 후 진행된 해바라기 진술조사와 지난 8월 진행된 상담에서도 일관되게 '하지 말라'고 말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해당 사건은) 학생과 선생이라는 위력관계, 성별·나이라는 위력관계,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폭력적 상황을 없애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피해학생은 겨우 14년 3개월을 막 지난 나이였다"며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시기를 지나는 나이로 어른의 언어와 시선이 아닌 더 철저히 청소년의 언어와 시선을 가지고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

고소,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통해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6] 이번 사건의 경우 2017년 3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피해자가 8월 20일 통지를 받아 항고할 수 있었다.[2]

부연 설명

  1. 성인이 되기에는 한참 어린 15세 학생이 피해자이기에 의제강간으로 불러야 하지만,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상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폭행 또는 강간 사건으로 불려진다.
  2. 성폭행범들은 성폭행의 주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린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폭행범 자신은 유혹당해서 성관계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담하고 당당하다. 대부분의 성폭행범이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한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어린 여자 아이는 아이라기 보다는 성적인 존재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러한 성폭행범의 변명을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성폭행범이 여성인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제강간을 의제강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번 사건을 항고할 수 있었던 계기도 30대 여성 강사가 13세 이상의 중학생을 의제강간한 사건에서 성폭행범인 강사가 법정 구속되었던 판결 때문이었다고 한다.[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