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사내 성희롱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5월 14일 (일) 11:29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여성 직원 두 명이 잇따라 퇴사했다. 심각한 성희롱 수위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고 부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으며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

피해내용

퇴사한 직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에 따르면

  • A씨는 지난 2021년 회식 장소에서 여성 팀원들에게 "와이프랑 성관계하며 피임은 항상 챙기고 있다", "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술만 먹고 헤어졌다, 와이프가 아니었다면 성관계를 했다"등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 A씨는 같은 해 직원 B씨에게 "자취해라, 여자가 자취해야 남자가 행복하다"며 "나는 여자친구 사귈 때 항상 모텔 안가고 여자친구 집에서 사랑을 나눴다"고 발언했다.
  • 출장 장소로 이동하던 중 직원 C씨에게 "여자는 남자가 술 마시고 자빠뜨리면 끝이다"라며 "C는 결혼하기 좋은 여자다, 자취를 해야 남자가 좋아한다"고 말했다.
  • 또한 지난해 C씨에게 “내가 카드 줄 테니 D씨(C씨의 전 직장 상사) 접대도 해라”고 말해 C씨가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출처

  1. 박상혁 (2023년 5월 12일). ““여자는 술 마시고 자빠뜨리면 끝”…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줄퇴사, 성희롱 팀장은 재직”. 《여성신문》. 2023년 5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