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융성’ 시대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 온 예술인들의 복지실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항상 예술인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동 및 지원사업

예술활동증명

  •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방법1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해주십시오)
방법2 : 예술활동 수입
방법3 : 기준 외 활동 경우(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 주십시오)

  • 신청 및 접수 확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시 ‘신청완료’ 문자 및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결과 확인

약 3~4주 후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 갱신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및 사업 진행 시 예술활동증명은 반드시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사전 갱신 절차 필수 - 갱신절차는 신청절차와 동일)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는 미적용됩니다.(갱신 불필요)

예술 분야

  • 건축
  • 국악
  • 만화
  • 문학
  •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무용
  • 사진
  • 연극
  • 연예(방송, 공연)
  • 영화
  •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인패스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서 관람료 할인혜택(30%내외)
  • 지원신청자격: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받은 예술인, 학예사,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할수있다.

  • 영화분야
    • 표준상영계약서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2015년개정):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표준 각본 계약서, 표준 각색 계약서, [별첨]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표준근로계약서(2015 개정)
    • 영화투자표준계약서
  • 대중예술분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 공연예술분야
    • 창작계약서 시안
    • 출연계약서 시안
    • 기술지원계약서 시안
    • 공연예술 계약 가이드<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 만화분야
    • 표준계약서(6종): 출판계약서, 전자책(e-book)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
  • 출판분야
    • 표준계약서(7종):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략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저작권 계약: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3종):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영문표기된 표준근로계약서(EPS기준 서식)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예술인 신문고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 지원대상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법 제6조의2제1항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016 예술인 복지법 개정 요약: 서면 계약 체결이 의무화
-서면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약 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의3제2항)

상담컨설팅

  •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법률 등의 상담·컨설팅 지원
  •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
  •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운영: 매월 2회의 정례화된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상담·컨설팅 운영
  • 단체신청 및 기타 찾아가는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12회 한도로 지원함.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재단에서 지정 상담센터 또는 협회로 직접 지급함.

  •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검사
진단검사
종합인지기능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상담,치유

정신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상담·치유
대인관계 상담·치유
경제문제 상담·치유
생애위기사건(이혼, 퇴직, 가족의 사망, 건강문제 등)
진로 및 직장문제 상담·치유
부부 및 가족 상담·치유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집단상담,치유

우울증, 불안, 사회공포증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대처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인관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예방 및 위기개입

자살예방 프로그램(safeTALK)
위기개입 프로그램(ASIST) 등

연혁

2011년 10월 28일 -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1년 11월 17일 -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년 8월 17일~9월 26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2년 9월 7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2012년 11월 6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2012년 11월 18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2년 11월 19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 취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심재찬 취임,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2012년 11월 22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식

2013년 7월 11일 -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7월 11일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년 9월 30일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오픈
2013년 10월 10일~ 11월 18일 - 예술인복지 정책토론회(총 4회)
2013년 11월 14일 - 농촌재능나눔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한국농어촌공사)
2013년 12월 10일 -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2월 4일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2014년 2월 21일 - 문화예술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한국콘텐츠진흥원)
2014년 2월 24일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2014년 3월 27일 -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2014년 3월 31일 -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대한법률구조공단)
2014년 4월 15일 - 반디 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2014년 5월 14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2014년 6월 19일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2014년 7월 16일~7월 17일 - 창조산업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2014년 7월 22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2014년 10월 22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취임
2014년 12월 19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2014년 12월 30일 - 직제개편

2015년 1월 29일 -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5년 4월 1일 - 연구자료기탁 업무협약(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5년 4월 13일 -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2015년 5월 28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6년 2월 3일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5.4시행)
2016년 2월 11일 - 문화·예술인 패스 사업 이관
2016년 2월 15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이문열 취임
2016년 3월 30일 - 예술인복지 홍보대사 위촉(배우 이순재)
2016년 8월 9일 -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2016년 9월 21일~2017년 1월 18일 -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용인문화재단 등 총 14개 기관)
2016년 11월 25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으로 확대(12.30 시행)

2017년 3월 14일 -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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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