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현

최근 편집: 2023년 1월 3일 (화) 16:53

한규현은 판사이다. 2019년 6월 서울 고등법원 형사 9부를 맡은 부장판사이다. 1964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법학 학시이다.

2019년 5월 20일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

2019년 6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3년으로 선고했다. 한규현이 담당한 재판부는 "폭행·협박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영상 촬영된 진술에 의해 A씨가 폭행·협박해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미성년자 간음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1]

출처

  1. 1.0 1.1 박민희 기자 (2019년 6월 13일). “한규현 판사, 이경하 ‘미성년 강제추행’ 혐의도 집유를?”.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