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적 지원 대상으로서 '한부모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주 1]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주 2]에 부합하는 경우
부연 설명
- ↑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