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25

한샘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2017년 1월 13일 한샘의 교육담당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다른 사건들과 함께 10월 말에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은 13일 0시 20분 경부터 피고소인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1시 40분 쯤 호프집을 나와 (피고소인 측 주장) 다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후 (고소인 측 주장)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모텔로 유인하였으며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성폭행하였다고 한다.

피고소인에 의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적이 있었다.[1]

사건 처리 추이

  • 1월 15일 사건이 접수되었다.[1]
  • 고소인은 여러 사건을 겪은 끝에 2월 3일보다는 이후에 고소를 취하했다.[2]
  • 11월 3일 고소인이 김상균 변호사와 접촉하였다.[2]
  • 김상균 변호사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고소를 검토할 방침이다.[2]

쟁점

교육담당자의 해고 권한

교육담당자가 사건 전후로 고소인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3]

교육담당자의 호감 주장

피고소인은 글에서 고소인과 자신이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근거를 여럿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이 사사롭지 않은 것들이어서 많은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과자를 받은 일을 꼽은 것이 많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소인은 강간에 대한 것을 전면 부인하고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피고소인이 진정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전제에서)한국 남자는 성관계와 강간을 구분을 못 하냐 내지는 (피고소인이 강간을 했다는 전제에서)호감이 있다고 강간을 해도 되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1. 1.0 1.1 d9sllc90 (2017년 11월 4일). “한샘 성폭행, 강간 관련 내용입니다.(카톡내용 첨부)”. 《네이트 판》. 2017년 11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5일에 확인함. 
  2. 2.0 2.1 2.2 김상균 (2017년 11월 4일). “한샘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네이트 판》. 2017년 11월 4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5일에 확인함. 
  3. 양종곤 기자 (2017년 11월 6일). “[단독]'성폭행 의혹' 한샘 男직원, 女직원 해고권한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