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12:45
함영주
출생1956년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국적대한민국
본관강릉 함씨
학력강경상업고등학교 단국대학교 회계학 (졸업)
경력하나은행 입행 (1980년) 하나은행 은행장 (2015년 ~ 2019년)
직업금융인
현직하나금융그룹 부회장 (2016년 ~)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2019년 ~)
정보 수정

함영주는 대한민국 남자 금융인이다.

논란

채용비리

함영주는 2015년 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청탁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합숙 면접에서 잘 보라고 하였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장, 하나은행 전체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남자 직원을 많이 뽑아." 라고 지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제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인사부장에게 지원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하였는데 생각이 짧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정의당 심상정이 공개한 자료에서 하나은행은 서연고, 명문 유학자들만을 위하여 타대학 출신 지워낮 점수를 의도적으로 깎았다.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임원면접점수가 하향 조정됐다. 합격권이었으나, 결국 점수 조정으로 불합격 대상자가 됐다. [1]

<건대신문>은 "건국대학교라 죄송합니다" 라며 학벌주의를 비판하였다. [2]

이에 검찰은 2022년 박보미 판사는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인하였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며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면서, "인사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무죄로 판단됐듯, 임원면접 단계에서 업무방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각 전형별 합격과정을 따로 확인·판단하도록 하는 의사표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하나은행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와서 관행적 방식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 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각주

  1. 심지어 합격자 명단에는 여자대학교는 한명도 없다..
  2. 입력 2020. 12. 10. 09:46. "남성과 여성은 4대1 채용"..함영주 판결 왜 늦어지나”. 《프레시안》. 2022년 3월 13일에 확인함. 
  3. 기자, 이준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증거 불충분". 2022년 3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