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최근 편집: 2023년 3월 23일 (목)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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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기관이다.[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한국에서는 1987년 대한민국헌법 개정(9차)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었으며 1988년에는 헌법재판소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가깝다.


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 임명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는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다.

한국외 사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프랑스, 러시아에서는 한국과 같이 헌법법원을 일반법원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다.[2] 한편 미국, 중남미의 여러 국가,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등은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3]


헌법재판의 절차

심판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기본적으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지만,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및 헌재의 기존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헌정족수로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안심리 이전의 사전심사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심사를 한다. 적법성 심사에서 재판관 3인이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본안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되며,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본안심리로 나아가는 데에 합의한 경우에는 본안심리로 넘어가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이 계속된다.

심리방법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으로 한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류

헌법소원심판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②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순위헌으로 인정된 법률, 또는 법조항은 결정 당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과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헌결정인 것은 맞지만, 단순위헌과 달리 해당 법률의 잠정적인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위헌 결정으로 인한 해당 법률 또는 법 조항의 부재를 막을 수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입법자는 해당 기한 내에 새로운 입법을 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가 내려지면 해당 건으로 기소된 사안에 무죄가 된다. 다만 종전에 같은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까지만 소급된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고인이었던 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

정부 고위직·특수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파면함으로써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탄핵소추권한은 국회에 있다. ①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여야 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심판은 공직에서 파면할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이후 동일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당해산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한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다.[4]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정하는 심판을 내릴 수 있다.


주요 심판 사례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비고
2001헌가9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링크 2005. 2. 3. 헌법불합치 호주제 폐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링크 2004.5.14. 기각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링크 2004.10.21. 위헌 수도 서울을 관습헌법으로 인정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링크 2015.02.26. 위헌 간통죄 위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링크 2014.12.19. 인용(해산)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링크 2017.03.10. 인용(파면) -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사이트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출처

  1.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2.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1101쪽
  3. 위의 책, 1103쪽
  4.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