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

최근 편집: 2021년 9월 26일 (일) 20:12
다른 뜻

혐오발언(嫌惡發言) 또는 혐오표현(嫌惡表現)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을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공격 / 위협 / 조롱 등의 부정적 표현을 함으로써 편견을 재생산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 또는 표현을 말한다. 영어: hate speech의 번역 표현이다.

정의

대한민국

[추가 바람]

위키백과에서는 증오언설이라는 이름으로 문서가 생성되어 있다.

미국

인종, 종교, 성(젠더), 연령, 장애, 성적지향 등을 근거로 하여, 선동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조롱 또는 위협하는 발언이나 표현[1]

유럽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 촉진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민자 또는 이민자 자손등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차별, 적대 등에 의한 증오를 표하는 표현[1]

일본

헤이트스피치 또는 증오표현 등으로 부른다.

인종, 출신국, 민족, 종교, 성적지향, 성별, 장애 등 자신이 주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곤란한 것들에 대해[2]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 협박, 모욕하는 발언이나 언동[3]


온라인

핀터레스트

Pinterest는 취약 집단을 공격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나이, 장애, 질병 에 대한 인신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적 접근

규제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혐오발언의 범죄화를 통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

미국은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입법에는 소극적이나, 민권법 제7장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 장애, 연령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한 괴롭힘(harrassment)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서 고용기회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규제하여 행정적인 제재나 민사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재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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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2007년부터 성별과 장애·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4][5][6]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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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A씨가, "흑인들은 게으르다"는 발언을 했을 때 이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혐오발언을 한것에 대한 비판임으로 혐오발언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A씨는 평소에 혐오발언을 자주 하기 때문에 흑인 혐오자다라고 하는것도 혐오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도 A씨를 보니 "여성들은 이기적이다"라고 비난하면 혐오발언이라 할 수 있다.

출처

  1. 1.0 1.1 1.2 “혐오발언(hate speech)의 정의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이슈”. 《법제이슈브리프》 (한국법제연구원). Vol. 03. 2015. 
  2. 知恵蔵mini朝日新聞出版コトバンク、2013年5月13日、2015年7月21日更新。ヘイトスピーチ
  3. 小谷順子 「Hate Speech規制をめぐる憲法論の展開―1970年代までのアメリカにおける議論」『静岡大学法政研究』第14巻1号 (2009)
  4. 김재홍. ‘차별금지’ 기본법 만든다. 법률신문. 2007년 10월 4일.
  5. 양대근. '김치녀·삼일한..' 여성 혐오발언 형사처벌 추진 논란. 헤럴드경제. 2015년 10월 9일.
  6. 서어리. "강남역 살인, '화장실법' 아니라 차별금지법 필요". 프레시안. 2016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