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3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생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생략)
대한민국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1]

협동조합(한문: 協同組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사업 조직을 말한다.

출처

  1.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10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