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형벌)

최근 편집: 2024년 1월 17일 (수)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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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自由刑)이란 수형자를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자유형을 징역(懲役), 금고(禁錮), 구류(拘留)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징역과 금고를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해설

무기 또는 유기로 부과하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이 된다. 유기에 형이 가중된 최대치는 50년이다. 무기형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

징역과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형자를 수감하는 점에서 똑같지만, 징역의 경우 그에게 노역을 시키는 반면 금고에는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노역을 징벌의 한 요소로 봤던 옛날의 발상이고, 현재는 금고수도 거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한다. 가만히 있자면 시간이 안 가고, 노역을 하면 약간의 용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주 1]

공무원과 직업군인은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바로 퇴직된다.

구류는 징역, 금고와 비슷하지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이에 대해서 범죄인이 다른 수형자들의 하위문화 및 범죄기술만 배운 채 바로 나온다는 비판이 있고, 반면 충격요법의 일종으로 단기간 구금과 석방 후 보호관찰을 조합하면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자유형의 단일화

징역, 금고, 구류의 3종류로 나뉘어있는 자유형을 하나로 합쳐서 교도행정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으로, 불명예구금인 징역과 명예구금인 금고의 분리가 과거 노동천시사상의 유물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금고 수형자들이 대부분 노역을 신청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 독일오스트리아는 단일 자유형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2025년부터 징역과 금고의 구분을 없애고 '구금형'으로 합친다.

기타

  • 북한에서는 징역을 "로동교화형"이라고 한다.
  • 독일에서는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고, 집행유예는 형기가 1년 이하일 때에만 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반드시 병과한다. 가석방의 조건도 선고형 2개월 이상일 때 형기의 2/3 이상 채워야 한다.
    • 자유형의 상한이 15년인 점은 한국보다 관대하다.
  • 양형에 가중주의를 채택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병과주의에 의하여 경합범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 때문에 징역이 수십~수백 년 단위로 선고되는 일이 더러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형기를 전부 집행하지는 못한다. 미국의 교도소는 대개 민영화되고 포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일부 기간만 채우고 가석방된다. 오늘날 미국 사법체계에서 자유형의 형기는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없다.다음을 참고할 것 엄벌주의


부연 설명

  1. 교정작품쇼핑몰에서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만들어진 수공품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