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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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刑法, Strafgesetz, Criminal Law)이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거기에 대해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법은 대표적인 공법(公法)으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주 1]

세계의 형법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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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

독일 제국(프로이센)의 형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메이지 40년(1907년) 4월 24일에 공포되어 메이지 41년(19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부터 1953년까지는 "구형법"이라 하여 일제강점기 때에 쓰던 일본 형법을 그대로 썼다가 1953년 일본 형법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성이 한국 형법과 가장 비슷하다.

독일 형법

1871년 독일 제국(프로이센)의 형법을 지금까지 개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원조격 법률.

사형이 폐지되어 있고, 대신에 집행유예가석방 요건이 한국, 일본보다 까다롭다.

발달사

원시~고대 시대에는 주로 피해에 대한 복수를 용인하거나 대행하는 식의 간단한 법조문을 적용했다.

범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의한 것은 중세 시대부터쯤인데, 이 때에는 주로 군주정 하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이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행사되었으며,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라 하여 범죄의 규정과 형벌의 결정을 법전에 적힌 바에 의하지 않거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였는데, 간단히 말해 괘씸죄의 시대였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규문주의(糾問主義)"라 하여 사법권을 쥔 쪽에서 피고인을 찾아다 직접 소송을 걸고 유죄추정을 하는 식이 보통이었다.

근세에 접어든 18세기부터 계몽주의합리주의가 유행하며 법철학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형고문의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체사레 베카리아, 임마누엘 칸트,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등이 법철학을 선도하였다.

부연설명

  1. 반대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범하는 법은 사법(私法)이라 불린다. 민법은 대표적 사법이다.

같이보기

타 분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