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22:16

대한민국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서는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조문

  •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사람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과실치상죄만이 반의사불벌죄이다.

  • '업무'란 사회생활의 일환으로써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영업의 의도로 범행했다가 첫날에 바로 걸린 것은 업무상이고, 딱 한 번 하고 말 생각이었다면 업무상이 아니다.

의료사고가 보통 이 죄목으로 다루어지며, 이 경우 피해자와 의료진 간의 정보 격차가 심한데다 사법기관조차 의료 분야의 일은 잘 이해하기 힘들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의사 출신 변호사의 선임료가 세다고 한다.

에게 물린 사건은 견주에게 과실치상, 과실치사가 적용된다.

사례

병명을 가르쳐주지 않은 의사(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47 판결]
자기 집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를 진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한 담당의사에게, 회복된 환자가 이튿날 퇴원하면서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의사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환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퇴원 즉시 사고 난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또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다.
법원은 위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인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난소를 들어낸 피해자의 자궁을 오진하여 제거 [대판92도2345]
❝ 이미 불임인 사람의 자궁을 오진으로 적출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은 것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촛불 안 끈 사건 [대판94도1291]
❝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과실치사죄가 된다.
수련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의 책임 [대판2005도9229]
❝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상해를 입으면 전공의에 대하여도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된다.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격성간염 사건 [대판2006도9435]
❝ 종합병원 야간 당직의사가 전격성 간염의 경과를 보이는 입원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신경안정제만 투여하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가 된다.
당직의사는 당직간호사로부터 새벽에 '13세 남자 아이가 급성간염으로 입원했는데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직의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피해자의 급격한 호흡수 증가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갖고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의사와 간호사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관찰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치사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전격성간염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간이식수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주치의 혹은 전문의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그저 당직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만을 투여하도록 하였을 뿐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골프공을 뒤로 친 사건 [대판2008도6940]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을 뒤로 날려보내어 캐디를 맞혀 상해를 입힌 것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대판2008도7030]
❝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토마토 상자가 떨어진 사건 [대판2009도2390]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있던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토마토 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 운반하던 중,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토마토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가게 앞을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 위로 상자가 떨어져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과 그로 인한 공소기각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해당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철판이 쏟아진 사건 [대판2009도3219]
❝ 운반하기 위험한 물건을 단단히 포장할 주의의무는 화주에게 있다.
화주가 건축자재인 철판을 출고하기 위하여 철판 약 200여 장을 두께 0.1㎜ 미만, 너비 1.5㎝에 불과한 폴리에스테르 끈을 사용하여 묶어,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수가 위 철판 2묶음을 2.5톤 화물차에 적재한 후 약 5㎞를 운전하여 가던 중 철판을 묶은 끈이 끊어지고 받침목이 빠졌다. 그래서 피해자가 위 현대미장판 주식회사 공장으로 회차하여 철판을 다시 적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화물차의 칸막이를 개방하는 순간 화물칸 한쪽으로 쏠려있던 약 7톤 가량의 철판이 일시에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로 쏟아져 피해자는 분쇄골절 등으로 즉사하였다. 대법원은 상·하차 과정이나 운반 과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출고하여 운반을 의뢰함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단위로 서로 단단히 묶거나 포장하여 운반 과정 등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화주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업무상과살치사상이 되지 않은 것

체벌하려다 다른 학생이 다친 사건 [대판84도822]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원은 교사가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 선다든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호텔사 회장의 감독의무 [대판85도108]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담당업무의 실무자와 소방법상 방화관리자까지 선정되어 있다면, 실무에 관여하지 않는 회장에게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이무가 없다.
너무 성실한 학생 [대판89도108]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건설사 사장의 감독의무 [대판89도1618]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공사현장의 직원 또는 노무자들이 저지를지 모를 안전수칙 위반에 대비하여 일일히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부러진 메스 못 찾은 사건 [대판99도3711]
❝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이 없다.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체내에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하였다(수술을 제때 마치지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메스 조각이 신경이나 혈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요통 및 외상 후 신경불안증은 수술 후 증상잔존 혹은 심리적 불안감의 결과일 것이라고 하였다.
타과 전문의의 과실 [대판2001도3292]
내과의사가 신경과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 환자에 대한 진료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혈관 못 찾은 사건 [대판2008도3090]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증거조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해당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해당 수술을 중단한 후에 다시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해당 수술 외에 달리 피하혈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쇄골하 부위에 과연 몇 번 주사바늘을 찔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수술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항암치료의 지속이 어려웠으므로, 의사의 그와 같은 진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혈을 거부한 환자가 사망 [대판2009도14407]
❝ 의사가 생명을 구할 의무가 무조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수술의 대상인 환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으며, 수술동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혈을 거부하였다. 의사는 이에 따라 수혈 없이 수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환자가 사망하였다. 고등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가 생명을 구할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망인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를 부정하였다.
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사망한 사건 [대판2009도9807]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손님이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식당 문 사건 [대판2009도5753]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가 문 밖에 서있던 사람의 발뒤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라고 하였다. 비록 업무 중이었다 하더라도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봉침 사건 [대판2010도10104]
한의사가 내원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시술을 하였는데 내원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한의사가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한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내원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안전조치를 다했는데도 다친 사건 [대판2012도11361]
지하철 공사구간에 위치한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꼬깔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이 배치되었는데도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다쳤다. 이 때 현장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과실이 없다.
건물주와 안전관리의무 [대판2016도16738]
❝ 건물주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가 되지 않는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건물주는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어느 날 건물 2층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었다가 벽면이 떨어지는 바람에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