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의 죄

최근 편집: 2024년 1월 10일 (수) 16:00

대한민국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사법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주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무고죄"의 "무고(誣告)"란 거짓된 사실을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말하고, "무고한 피해자"에서의 "무고(無辜)"란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법령에서는 전자의 "무고(誣告)"만을 용어로 사용한다.

흔히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거나 금전을 얻어낼 목적으로 무고행위를 저지른다고 여겨진다.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이 결과적으로 침해될 범죄사실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올바른 작용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1],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무고의 대상은 타인이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무고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것은 무고죄의 교사범이 인정된다.[2] 무고의 대상인 타인은 특정하여야 한다.

무고행위의 인식은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것은 불요하다.[3]

성폭력 무고죄

한국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이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성폭력 방범정책에 반동하는 전가의 보도로 거론되곤 한다. 2015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지난 2005년에서 2014년 동안 13~20세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279.8% 증가하였고, 2010년 이래 연평균 9.7%의 성범죄 증가율을 보이면서도 성폭력 범죄 불구속률이 90%에 육박하는 사회다.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곧 '성폭력 엄단'이라는 정책 기조를 수립하도록 하였지만, 이는 다시 '무고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4]

2017년 1월 10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에 회부되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고발되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 처분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죄를 조사·수사·심리·재판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신고율이 낮은 성폭력 범죄 특성상 무고죄 고소 남발로 인해 정작 성폭력 피해자가 피의자로 되면서 진술조력권 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자는 취지다.[5]


신남성연대 가 성범죄 무고의 피해자 남성들을 돕는다고 한다. 어떻게 돕는다는 건지는 모르겠다.

한국외

2007년도 영국의 경찰감찰관실(HMIC,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과 검찰조사국(HMCPSI, Her Majesty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에서는 2005년 영국 7개 지역에서 제출된 752건의 성폭행 수사 자료를 다시 분석하였다.

특히 당시 '무혐의'로 판명된 179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중 32%에 해당하는 57건이 반드시 수사했어야 할 성폭행 사건이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영국 법무부는 무혐의 판단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원칙 수립 및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2010년 6월 2일자 뉴욕타임즈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뉴욕시에서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사건의 비율이 무려 35.7%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기사가 주목하고 있던 것은 명백한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경범죄로 처리된 비율이 6%가량 상승했으며, 성폭력 신고가 허위신고 또는 증거부족으로 판단되어 기각된 사건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고소 취하하면 '꽃뱀'?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받는 이유, 오마이뉴스[4]

사례

스스로 넘어진 사건(무고죄 부정) [대판86도582]
❝ 서로 다투던 중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을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사실을 과장한 것뿐이라고 한다.
정당화사유의 존재 [대판97도2956]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된다.
증거가 불충분한 성범죄의 신고(무고죄 부정) [대판2018도2614]
❝ 성폭행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신고를 바로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회사원이 직장선배가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직장선배는 반대로 그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이 역시 검찰에서 그 강제추행의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도 부족하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직장선배의 재정신청으로 직장후배에 대한 공소제기가 결정되었고, 후배의 신청에 따라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등의 장면이 당일 CCTV에 찍힌 것이 증거가 되어 배심원의 다수의견이 후배의 유죄가 되고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다. 후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요약과 같이 판시하며 무죄의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무고죄의 요건 [대판2005도4642]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부연설명

  1.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같이 보기

  1. 사과를 원했는데 고소장이 날아왔다 - 피해자는 어떻게 피의자가 되는가
  2. 피해자는 어떻게 꽃뱀이 되나
  3. 무고죄, 명예훼손에 발목 잡힐 수 없다 – 법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