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

최근 편집: 2024년 2월 17일 (토) 16:22

대한민국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방화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다.

조문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8조(연소)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0조(실화)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해설

추상적 위험범이다. 목적물이 불탈 위험만으로 처벌하며, 범인에게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발화 혹은 점화하여 착수가 되고,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기수가 된다(독립연소설). 목적물이 불탔는가는 따지지 않는다. 가연성 물질을 뿌려놓고 점화하지 못한 것은 예비죄가 된다.[1]

  • 단, 목적물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면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
    자기 소유 물건이지만 타인의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위험성, 유책성에 따라 조문이 꽤나 세분화되어있다.

  • 실화: 170조, 벌금 1500만원 이하
  • 일반물건: 167조, 징역 1~10년
  • 일반건조물: 166조, 징역 2년~30(50)년, 자기소유는 징역 7년 이하/벌금 1000만원 이하
  • 공용건조물: 165조, 징역 3년~무기
  • 현주건조물: 164조, 징역 3년~무기, 상해발생시 징역 5년~무기, 사망발생시 징역 7년~무기/사형
  • 연소죄란 자기 물건에 불을 붙여 다른 건조물에 옮겨붙은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과실범의 일종이며,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건조물에 불이 번졌다면 징역 1~10년, 물건에 불이 번졌다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현주건조물이란 건조물이 주거로 사용되고 있거나 거기에 범인 외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조물을 말한다. 주거사용이라면 주거자가 없어도 죄는 성립하고, 주거사용의 적법 여부나 소유관계는 불문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부차적인 보호법익이기 때문이다.

타죄와의 관계

  • 살해 목적의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 존속살해 목적의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주 1]이 된다.
  • 강도가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주 2]이 된다.
  • 현주건조물방화 후 빠져나오는 사람을 가로막아 사망하도록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따로 성립한다.

사례

방화의 착수 [대판2001도6641]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판97도957]
❝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중지미수[주 3]로 볼 수 없다.
실화 후 알리지 않고 나온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부정) [대판2009도12109]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그에게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영종도 폐가 방화사건 [대판2013도2950]
❝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중과실을 인정한 것

  •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짐[2]
  • 연탄아궁이 옆에 쓰러지기 쉽게 쌓아두어 방치[3]
  • 보일러 근처에 가연성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은 채 자리를 떠남[4]
  •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난로를 끄라고 하고 퇴근한 후에 학생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5]

중과실을 부정한 것(일반과실)

  • 연탄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스폰지와 솜 등을 쌓아둠[6]
  • 호텔오락실 경영자가 오락실 천정 형광등의 설치공사를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7]


부연설명

  1. 한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것. 형량이 더 높은 쪽으로 처벌한다.
  2. 한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것. 형량이 더 높은 쪽으로 처벌한다.
  3. 스스로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한 것. 필요적 감면의 사유이다.

출처

  1. 59도761
  2. 93도135
  3. 88도643
  4. 88도855
  5. 4292형상586
  6. 88도643
  7. 89도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