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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서는 사기와 공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해설
한국에서는 꽤 흔한 범죄이고, 또한 가정을 파탄내거나 사람을 알거지로 만드는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 게다가 사기범들의 수법도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므로, 사기범죄에 당했을 경우 너무 자책하지 말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보호법익
본장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이다. 이 때문에 조세포탈사건은 사기의 행위로 이루어졌더라도 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같은 원리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학계설로는 침해범이나, 판례설로는 위험범이다.
- 대판2019도2003: 기망으로 국가적/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달리 규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행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사람을 속여(기망) 착수가 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에 이른다. 나중에 그 대가나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기의 기수범은 유지된다. 기망의 방법은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련될 필요도 없다.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는 필요하다.
피기망자는 곧 처분행위자여야 한다.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를 인식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 보험사기
보험사기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이나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지하면서 이를 묵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보험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부작위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여기까지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착수가 되고, 보험금을 받아내면 기수가 된다. - 소송사기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소송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원고측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고(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밈), 피고측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다.(있는 채무를 없는 것처럼 꾸밈) -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및 서버 등을 부정이용하여 이득을 본 것으로, 보통은 버그를 이용하거나 해킹한 것이 이것의 행위태양이 된다. 이것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며, 실제 재물은 컴퓨터사용사기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학부생이나 수험생들은 줄여서 '컴사기'라고 부른다.
공갈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다.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폭행인데, 여기서 물리적 폭력은 제외한다. 협박의 내용은 위법하지 않아도 되며, 묵시적으로도 인정된다.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의 교부로써 성립된다는 특징이 사기죄와 같다는 논리로 본장에 묶여 있기는 한데, 사기범죄는 교묘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공갈죄의 행위태양은 강도죄 내지는 강요죄 비슷하기 때문에 조문 위치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간혹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