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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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서는 사기공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8조(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49조(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해설

한국에서는 꽤 흔한 범죄이고, 또한 가정을 파탄내거나 사람을 알거지로 만드는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 게다가 사기범들의 수법도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므로, 사기범죄에 당했을 경우 너무 자책하지 말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보호법익

본장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이다. 이 때문에 조세포탈사건은 사기의 행위로 이루어졌더라도 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같은 원리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학계설로는 침해범이나, 판례설로는 위험범이다.

  • 대판2019도2003: 기망으로 국가적/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달리 규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행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사람을 속여(기망) 착수가 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에 이른다. 나중에 그 대가나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기의 기수범은 유지된다. 기망의 방법은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련될 필요도 없다.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는 필요하다.

피기망자는 곧 처분행위자여야 한다.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를 인식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 보험사기
    보험사기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이나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지하면서 이를 묵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보험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부작위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여기까지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착수가 되고, 보험금을 받아내면 기수가 된다.
  • 소송사기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소송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원고측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고(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밈), 피고측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다.(있는 채무를 없는 것처럼 꾸밈)
  •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서버 등을 부정이용하여 이득을 본 것으로, 보통은 버그를 이용하거나 해킹한 것이 이것의 행위태양이 된다. 이것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며, 실제 재물은 컴퓨터사용사기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학부생이나 수험생들은 줄여서 '컴사기'라고 부른다.

공갈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다.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폭행인데, 여기서 물리적 폭력은 제외한다. 협박의 내용은 위법하지 않아도 되며, 묵시적으로도 인정된다.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의 교부로써 성립된다는 특징이 사기죄와 같다는 논리로 본장에 묶여 있기는 한데, 사기범죄는 교묘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공갈죄의 행위태양은 강도죄 내지는 강요죄 비슷하기 때문에 조문 위치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간혹 있다.

사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사건(사기죄 부정) [대판2019도2003]
❝ 일반인이 공무원을 속여 납부의무 있는 세금 등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로는 되지 않는다.
도박자금 빌린 사건 [대판2006도6795]
❝ 판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린 것은 사기죄가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수익자가 급여자를 속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기도박 사건 [대판2010도9330]
❝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이다.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사기

이중매매 [대판2008도9985]
❝ 택지분양권을 이중, 삼중으로 매도하는 때에 그 사실을 숨기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이후의 매수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판2003도195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명의수탁자의 매도 (사기죄 부정) [출처]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소송사기

사망자 명의 문서 (사기죄 부정) [대판2000도1881]
❝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장에 첨부한 후 그 사망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 것은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이지만 사기죄는 아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대판2012도9603]
❝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은 소송사기의 착수이다.
가압류 (사기죄 부정) [대판88도55]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여,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착수가 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대판2005도9858]
❝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사기의 기수 시기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 [대판2009도295]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그 수령을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해자 명의로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하였다.

카드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대판2017도3894]
1.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2.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가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갈

가짜 기자가 공갈한 사건(공갈죄 부정) [대판82도2714]
접대부를 공갈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은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성교는 공갈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이다.
상간자에게 간통관계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 [대판84도573]
❝ 상간자들의 관계가 강간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공갈죄를 구성한다.
호텔 무전취식 사건 [대판2003도709]
❝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인 것은 공갈죄가 된다.
폭력배들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호텔 커피숍 등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등 어울려 다니면서 두목에게 "형님"이라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게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하여금 호텔 객실을 내어주게 하고, 호텔측에서 객실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면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나중에 주겠다."거나 "알았다."고 말하고 그냥 가버리는 등 호텔 직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그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갈죄가 된다고 하였다.
강제입원시키고 재산이전을 요구한 사건 [대판2000도4415]
❝ 암묵적 의사표시로써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사과광고 요구한 사건 [대판96도1959]
신문의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건설업체의 반박광고가 있었음에도 재차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나가는 등 그 신문사 기자들과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지 않으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면서 과다한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