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19:13

대한민국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9조(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설

객체

사람이다. 사람의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파괴행위는 손괴죄에서 묻는다.

행위

폭행이란 어떤 대상의 신체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을 집어던지는데 누군가를 노려서 집어던져서 맞지 않으면 폭행이고, 딱히 누군가를 노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집어던진 것에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상해가 된다.

상해와 폭행을 구분짓는 정의에 대해 판례는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된 경우를 상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강 상태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멍이 들거나 감염병을 얻은 것, 정신질환을 얻은 것은 모두 상해로 인정된다. 반면 머리카락이나 음모 등 체모가 깎인 것은 상해로 보지 않고 폭행이 될 수는 있다. 멱살을 잡거나 면전에서 큰 소리를 지른 것 또한 폭행이 될 수 있다.

공소조건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특별법

사례

문짝을 발로 찬 행위 (폭행죄 부정) [대판83도3186]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