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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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는 도둑질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4조(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0조(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해설

보통은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데, 364조에 따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이에 준용한다. 여기서의 동력은 전기, 냉동창고의 냉기, 물의 흐름 같은 에너지를 말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고의를 "불법영득의사"라 하는데,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1]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되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어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학교군대에서의 휴대전화 제출, 그리고 '사용절도'가 있다. '사용절도'는 물건을 무단으로 빌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으로, 물건의 가치나 기능이 크게 훼손되거나 소유자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갖다놓으면 사용절도는 부정되고 그냥 절도가 된다. 단, 교통수단의 사용절도는 331조의2에서 별도로 처벌한다.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지 않고 주거침입과 절도의 실체경합이 된다.

특수절도, 특수강도

주거침입죄(야간)와 결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 강도한 것은 '특수'가 붙어 보다 중한 범죄로 친다.

  • 망을 본 것은 합동이다. [2]
  • 범행현장 부근에 대기하면서 지켜본 것은 합동이다.[3]
  •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같이 가지고 나온 것은 합동이다.[4]
  •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범행현장에서 협동하여 범행한 것은 2인 이상일 때, 현장에 나오지 않은 다른 범인이 범행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일 경우, 이들은 모두 합동한 것이다.[5]

사례

고양이 잃어버린 사건 [대판83도1762,83감도315]
❝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바로 그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습절도 전과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근처에 있던 고양이를 들고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상 밑에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옷 안에 집어넣고 가기에 고양이를 왜 가지고 가느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골목으로 가기에 뒤따라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찾아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훔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날 피고인이 다른데서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져가다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여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범의를 부인하였다.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양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히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것이라고 하자 그대로 돌려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피고인에게 고양이 1마리를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증인이 있어서, 피고인이 그 고양이를 피해자의 소유인 줄을 알고 그 의사에 반한 것임을 알면서 취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고 하였다.
들켜서 돌려준 사건 [대판91도476]
카페에 침입하여 정기적금통장 등을 훔쳐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것은 통장에 손을 대서 나오기로 한 순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가 되고, 미수범이 아니라고 하였다.
살인 피해자의 점유 [대판93도2143]
살해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던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를 인정하였다.
감나무 사건 [대판97도3425]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영산홍 절도 사건 [대판2008도6080]
나무를 절취하려 캐내면 절도는 끝나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장물의 운반이다.
부부 중 아내가 모 연구소 마당에 차를 세워 두고 마당 뒤편에서 영산홍 1그루를 캔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영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여 불러내었다(영산홍은 혼자 운반하기 다소 어려운 크기의 나무였다). 부부는 위 연구소 마당에 주차된 승용차 바로 뒤에서 위 영산홍을 함께 잡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법원은 영산홍을 뽑아낸 시점에 특수절도는 기수가 되고, 남편의 행위는 절도가 끝난 뒤의 행위이므로 그에게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