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05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법 제270조 1항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혹은 낙태죄 사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7헌바127)으로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1] 2019년 4월 11일에 합헌 2[주 1]: 위헌 7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2] 이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조항이 개정되거나, 혹은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2]

  • 청구인 : 정○○ (대리인 변호사 강남석, 차혜령, 천지선, 류민희, 최현정, 이소아, 김광재,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박수진)
  • 이해관계인 :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김영두, 최호진, 정상수, 부효준)

의견

법무부 의견과 논란

2018년 5월 24일 공개변론에 앞서 23일 18시 노컷뉴스가 법무부의 변론요지서를 입수하여 단독 보도하였으며, 이 중 "통상적인 임신은 남녀의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의 문장에 대해 노컷뉴스는 '법무부가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제하고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 요구를 마약 합법화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3]

다음날 오전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노컷뉴스 보도 관련 법무부의견 요지"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었으며 위 지적에 대해 '일부 인용하는 방식 등으로 인해 법무부 입장이 달리 표현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청구인이 임신을 원치 않는 부당한 부담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시한 것일 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한 여성으로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청구인 주장이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마약 관련 내용을 비유한 것일 뿐 낙태죄 폐지 요구를 마약 합법화 주장과 동일시했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히 부당하다' 등으로 반박하였다.[4]

여성가족부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했다.[5]

결정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조용호 헌법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적었다.[8]

각계 반응

여성계

정당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11]
  • 자유한국당은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12]
  •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진일보한 판단으로 보되 전면적으로 비범죄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비춘다면 미흡하다고도 밝히고,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하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하고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13]
  • 민주평화당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고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14]
  • 정의당은 낙태죄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허용시기와 사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15]
  • 민중당은 낙태죄는 그야말로 구시대 악법이었다며, 여성과 아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6]
  • 녹색당낙태죄 폐지, 이제는 정치가 역할을 할 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2020년 12월까지 국회는 법개정 논의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전한 임신중지권 그리고 평등한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개정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낙태죄를 변칙적으로 존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각 정치세력은 2020년 총선에서 낙태죄 폐지방안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녹색당은 이런 논의를 이끌고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종교계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법불합치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불교계의 공식 입장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불교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17]

언론 보도 이후 일부 남성의 반응

  • 이에 일부 남성들은 온라인 상에서 "스텔싱을 하고 잠수를 타도 되겠다" "알아서 지울 테니 스텔싱을 하여야겠다" 라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섹스 시에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거부하는 행위를 스텔싱이라고 칭한다. 국내에서는 스텔싱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커녕 논의조차 부족하다. 여성 단체는 "일부 남자들이 낙태가 가능해진 법에 대해, 피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라고 우려하였다. 여성들이 스텔싱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오히려 스텔싱 행위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임에도 일부 남성들은 스텔싱을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8]

언론 보도 이후 일부 여성의 반응

한 20대 여성은 "이제 임신 초기 낙태가 가능하여졌으니,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일상화 될지도 모른다. 내가 남자친구에게 캐묻지 않았더라면 임신하고 나서야 콘돔을 뺐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나처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역사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참고로 합헌을 한 2명(조용호,이종석)은 각각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조용호는 성매매특벌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위헌 의견을 낸 적 있다.[관련 판결문] [간략한 이유]

출처

  1. 임우철 기자 (2017년 11월 1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5년만에 재심리 착수”. 《서울경제》. 
  2. 2.0 2.1 2.2 임순현 기자 (2019년 4월 11일).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 위헌…2020년까지 법개정 하라"(2보)”. 《연합뉴스》. 
  3. 윤지나 기자 (2018년 5월 23일). “[단독] 법무부 "낙태죄 폐지? 성교하되 책임 안지겠다는 것". 《노컷뉴스》. 
  4. 대변인실 (2018년 5월 24일). “(설명자료) 노컷뉴스 보도 관련 법무부의견 요지”. 《법무부》.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5. 이에스더 기자 (2018년 5월 23일). “[단독]여가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처음”. 《중앙일보》. 
  6. 공보관실 (2019년 4월 11일). “4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헌법재판소》. 2019년 4월 11일에 확인함. 
  7. 7.0 7.1 7.2 이보람 기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임신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뉴스핌》. 
  8. 백인성 변호사 (2019년 4월 11일).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2명의 소수의견”. 《머니투데이》. 
  9. “[입장문]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2019년 4월 11일. 2019년 4월 11일에 확인함. 
  10. 신한슬 (2019년 4월 11일). “레베카 곰퍼츠 "낙태할 권리, 앞으로 2년이 중요하다". 《핀치》. 2019년 4월 11일에 확인함. 
  11.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는 이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2019년 4월 11일. 
  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2019년 4월 11일. 
  13. “낙태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 《바른미래당》. 2019년 4월 11일. 
  14.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환영한다!”. 2019년 4월 11일. 
  15. “[정책논평/브리핑]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하며”. 《정의당》. 2019년 4월 11일. 
  16. “[민중당 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민중당》. 2019년 4월 11일. 
  17. 송지희 기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위헌…“불교 생명 실천윤리 마련 시급””. 《법보신문》. 
  18. ““낙태되니깐 콘돔 몰래 빼야지”…14주 낙태 허용에 ‘스텔싱’ 말하는 남성들”. 2020년 10월 11일. 2021년 6월 10일에 확인함. 
  19. 강진아 기자 (2018년 3월 19일).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