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정 요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4대4로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다(2010헌바402).[1]
반대의견의 요지는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의 낙태"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1]
같이 보기
출처
- ↑ 1.0 1.1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11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