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최근 편집: 2023년 10월 29일 (일)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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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대한민국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역사

경술국치 직후인 1912년 조선 형사령에 의해, 1890년 제정된 일본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해방 후에는 1948년 미군정에 의해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영장제도의 신설, 접견교통권 보장, 보석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1954년 공포된 뒤로 수십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석 조건 다양화, 재정신청, 위법수집증거가 명문화되고 국민참여재판이 신설되었고, 2018년 개정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영되었으며, 2020년 12월 개정에서는 1954년 제정 당시의 난해한 문장과 어휘에 일부 윤문이 이루어졌다.

형사소송의 대원칙

  • 형사절차법정주의: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형사절차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은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1]
    • 검사의 객관의무
    • 변호인의 진실의무
  • 증거법칙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흔히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무죄자 불벌주의 [헌재결94헌바1]
❝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재판청구권이란 절차법과 실체법이 모두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 감시하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 적정절차의 원칙: 법원의 구성은 공평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강제처분은 과하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종합하자면, 피고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밝히고 딱 그 잘못만큼만 처벌하며 그와 관련없는 부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과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

  •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형사절차법정주의: 헌법 제12조 1항
  •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2항[주 2][주 3]
  • 영장주의: 헌법 제12조 3항[주 4]
  • 체포·구속 적부심의 청구권: 헌법 제12조 6항
  • 자백배제법칙: 헌법 제12조 7항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

적용범위

  • 국회의원, 대통령의 정무적 행위들은 소추되지 않는다(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
  • 치외법권지역에서의 내국인의 범행에는 재판권이 있다.

기간의 계산

  •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주 5]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소송의 절차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소송의 관계자

이 중에서 특히 법원·검사·피고인을 소송의 3주체라고 부른다.

  • 수사기관
    • 경찰: 범죄의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힌다. 범죄의 사실이 틀림없다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 검사: 범죄의 사실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처럼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공판에서의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다(수사만 한 검사는 그렇지 않다).
  • 법원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이란 재판의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를 말하며, 즉 법대에 와있는 판사들을 말한다. '법원'은 재판권의 주체이다.
  • 범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 고소에 있어서는 '피고소자',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며 그에 따라 지위도 계속 바뀐다. 유죄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범인이요 수형자가 된다.
    말로는 범인이라고 하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의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일이 흔하지만, 유죄판결 전의 사람을 공식적인 절차에서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돌려 부르는 것이다. 물론 쉽게 범인으로 단정하기 힘든 애매하거나 복잡한 사건도 있는 반면 범인인 것이 너무 뻔한 사건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말은 피고라고 하지만 거의 범인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이다.
    당연하지만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면 더 이상 무죄추정을 하지 않는다.
    • 변호인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없으면 피고인/피의자 혼자 검사에 맞서야 하니 부당하므로 ,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항상 보장되며, 변호인선임권은 위임할 수 없다. 한 번 선임하면 해당 심급에서만 유효하므로, 심급마다 따로 선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안 해준다. 세상에 일감 찾고 있는 변호사는 많다.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여주는데 이것이 국선변호인이다.
  • 참고인/증인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에 관해 뭔가 보고들은 바가 있는 사람.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이라고 한다. 참고인은 출석 및 진술이 강제되지 않지만, 증인의 출석 및 진술은 의무적으로, 법원은 신문에 불응하는 증인을 잡아올 수 있다. 물론 못 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를 알린다면 문제없게 된다.
    참고로, 피고인과 달리 증인을 불러오는 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아무 방법으로나 불러올 수 있지만, 소환장을 받아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 피해자
      피해자는 참고인/증인의 일종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수사나 재판에서 함께 행동할 수 있고, 신문받는 경우 진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언할 때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거나 칸막이를 칠 수도 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 감정인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증인과 달리 감정인은 대체할 수 있으며, 감정에 불응한다고 잡아올 수 없다. 동종의 다른 전문가를 데려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감정증인: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과거의 사실을 알게 된[주 6] 자를 '감정증인'이라 하며, 이 경우는 증인처럼 대한다.[1] 증인의 경험은 대체불가능하므로 재판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송행위의 대리

명문규정이 있는 행위만 대리할 수 있다.[2]

  • 포괄적 대리
    26조)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
    27조)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28조) 특별대리인
    29조, 36조) 변호인·보조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대리
    277조) 경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 개별적 대리
    214조의2) 적부심사청구의 대리
    341조) 상소의 대리
    30조) 변호인선임의 대리
    264조) 재정신청의 대리
    236조)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대리

관련 특별법

부연 설명

  1. 반면, 민사소송은 객관적 진실보다는 재판 쌍방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참고로 피내사자·참고인·증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피의자·피고인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3.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유불리를 막론하고 아무렇게나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4. 영장주의의 예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24시간내 압수수색, 체포 목적의 수색,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임의제출물 압수, 변사자 검시의 경우 영장이 당장 없어도 되고, 앞의 세 경우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5. 국가의 형벌권을 최소화하려는 책정이다.
  6. 병원에서 벌어진 범행을 목격한 의사 등

함께읽기

출처

  1. 형사소송법 제179조
  2. 대판4286형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