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최근 편집: 2023년 3월 23일 (목) 19:56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연고 홈리스,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 시키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사건이다.

전말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김용원 주임검사가 포수와 함께 사냥을 즐기다가 '형제복지원'을 발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복지원의 참상을 밝혀냈다. 형제복지원은 박인근이 1962년부터 운영하던 부랑인·고아 수용시설로, 노숙자뿐만 아니라 통금시간 이후 돌아다닌 일반인 또한 납치·감금·강제노역을 시켰으며, 구타와 성폭력이 일상이었다. 부실한 식사와 고된 노역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시신은 인근 의과대학에 카데바로 판매되었다. 시설의 관리는 북구청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여 뇌물을 받으며 이를 눈감아주었고, 부산 경찰은 탈출자를 복지원으로 복귀시켰으며, 수사가 이루어지자 당시 김주호 부산직할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박인근 원장의 석방을 건의했으며, 송종의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철수를 지시하였다. 부산시 의료 관계자들 또한 부검서류를 변조하거나 사망원인을 '폐렴 및 합병증'이라는 등 거짓으로 적어 내었다.

1987년 1월 17일에 박인근 원장 등 5명이 횡령, 특수감금, 외화관리법, 초지법, 건축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박인근 원장은 부랑인 등을 잡아들여 수용하라는 훈령이 있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하였다. 1심(부산지법87고합33)은 박인근 원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대구고법87노1048)에서 감금을 무죄로 보아 징역 4년이 되고, 상고심(대판87도2671)에서 파기환송, 1차 파기환송심(대구고법88노144)에서 징역 3년, 2차상고심(대판88도1580)에서 번복, 2차 파기환송심(대구고법88노593)에서는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 3차상고심(대판89도698)에서 기각되어 박인근 원장은 출소하고 벌금형은 사라졌으며, 그 사이 형제복지원은 철거되고 부지는 매각되어 형제복지원은 또다시 큰 이익을 보았고,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증거수집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부지에서는 아파트 단지 공사 중 약 40~50여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무연고 처리 후 납골시설에 안치되었다. 폭행,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 등의 혐의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진실 규명 발표(2022년 8월 24일)

2022년 8월 24일, 대한민국 국가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과거사법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만들어진 진실화해위 2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공식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에도 관계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은 일, 정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일, 정부 기관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던 일을 비롯하여 국가의 죄악이 막중하며 또한 위법적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났고 또한 공식적으로 증명되었다.[1] 이러한 증명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형제복지원 생존자들과 연대자들의 진실 규명 투쟁을 통해서 가능했다.

형제복지원 진실 규명 투쟁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종선은 2012년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를 시작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론화시켰다. 2015년부터는 형제복지원 생존자인 최승우와 함께 진실 규명 투쟁을 하며 5년 동안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2]


  1. YTN, YTN (2022년 8월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35년 만에 첫 진실 규명 / YTN”. 《youtube》. 2023년 3월 23일에 확인함. 
  2.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진실 규명 이끌어낸 생존자들”. 2022년 9월 8일. 2023년 3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