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한문: 戶主制)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 아래에 편성된 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하는 등 가족 구성원을 종속적으로 배열한 가족제도이다. 호주제는 결혼한 여성들이 시가 혹은 부가로 호적을 바꾸도록 강제함으로써 친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어머니의 재혼 이후에도 자녀들은 성을 바꿀 수 없었으므로 이전 아버지의 성을 계속 유지해 발생하는 문제도 많았다.[1]:63 같은 자식이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출생자보다 호주승계에서 우선되었다.
호주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가 제도가 이식되며 생겨났다. 정작 한국에 호주제를 도입시킨 일본은 1947년에 이를 폐지했다.
문제 제기
호주 승계 순위의 불평등,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호주 승계순위를 성평등하게 바꾸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호주가 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으나,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유림 등이 반대하면서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2], 결국 다양한 개인을 단위로 개인의 가족관계를 등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로 바뀌었다.
조문
대한민국 민법(호주제 폐지 이전)
-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연혁[3]
- 1958년: 1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는 좌절됨.
- 1973년: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 10대 요강 발표
- 1977년: 2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는 좌절됨
- 198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이 여성계에 의해 전개됨
- 198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78개 단체)
- 1989년: 3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의 일부 개정
- 1997년: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 (이이효재 외 170명)
- 200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131개 단체)하여 국회에 호주제 관련 법 조항의 개폐에 관한 청원서 제출
- 2001년: 호주제의 폐해에 대한 홍보와 서명운동이 있었음. 서울가정법원에 항고가 있었고, 위헌심판제청 신청됨
- 2001년: 한국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 2002년: 2차 호주제 위헌소송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에 의해 제기
-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에 의해 12대 국정과제로 호주제 폐지가 선정됨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2007년 5월 17일: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호주제 폐지
함께 폐지된 사항
호주제 폐지와 함께 폐지된 사항으로는 재혼금지기간제도와 무조건적 부성주의 등이 있다.
참고로 재혼금지기간 제도와 무조건적 부성주의 제도 같은 경우 일제 강점기 시대에 호주제의 기원이 되는 법을 시행해서 생긴 결과이다. 지금의 일본도 이러한 법이 남아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폐지운동본부》. 2004년 12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성평등 도서관 여기 - 벽에 그려진 연표
- ↑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 ↑ 김지은, 남소연 (2003년 5월 24일). “"호주제 없어지면 우린 짐승 된다" [현장] '호주제 폐지' 결사 반대하고 나선 유림”. 《오마이뉴스》. 2023년 11월 8일에 확인함.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호주제폐지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