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婚姻)은 부부의 관계를 맺는 일을 말하며, 결혼과 같은 말이다. 현대에는 결혼이 예삿말이 되고 혼인은 결혼의 예스러운 말 또는 민법적 개념으로서의 결혼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혼인의 성립
만18세부터 혼인할 수 있다.제807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 혹은 성년인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제808조 근친혼, 중혼은 금지된다.제809조, 810조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발효된다.제812조
혼인의 효력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그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7조
재산상 효력
-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주 1]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주 2] 내지 제809조[주 3](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주 4]조 및 제820조[주 5]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주 6]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주 7]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혼
혼인한 자의 소송법상 지위
민사
-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다.
형사
피해자 측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의자/피고인 측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조
-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 또는 참여시킬 것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