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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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婚姻)은 부부의 관계를 맺는 일을 말하며, 결혼과 같은 말이다. 현대에는 결혼이 예삿말이 되고 혼인은 결혼의 예스러운 말 또는 민법적 개념으로서의 결혼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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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에서

혼인의 성립

만18세부터 혼인할 수 있다.제807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 혹은 성년인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제808조 근친혼, 중혼은 금지된다.제809조, 810조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발효된다.제812조

혼인의 효력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그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7조

재산상 효력

  •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주 1]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주 2] 내지 제809조[주 3](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주 4]조 및 제820조[주 5]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주 6]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주 7]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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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자의 소송법상 지위

민사

  •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다.

형사

피해자 측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의자/피고인 측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조
  •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 또는 참여시킬 것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부연 설명

  1. 헌재결2018헌바115 결정에 의한 헌법불합치. 2024. 12. 31.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지 예정
  2. 혼인적령
  3. 근친혼
  4.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5.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6. 중혼
  7. 惡疾, 난치병 내지는 불치병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