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누드모델 촬영 및 유포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07
(홍대남몰카 사건에서 넘어옴)

사건 내용

홍익대 미술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한 남성 누드모델이 동료 모델에게 얼굴과 성기가 고스란히 드러난 채 촬영되었고 학생들의 모습은 블러 처리된 사진이 곧 인터넷에 유포되었다.[1]

사건 전후 상황

강의 쉬는 시간 중 휴식 공간 사용 문제로 피해 남성 모델과 촬영을 한 동료 모델과의 말다툼이 있었다.[2][3] 모델들은 통상 쉬는 시간 탁자 위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는데, 피해 남성 모델이 다른 모델들이 같이 쉬어야 할 탁자에 누워 있자 가해 동료 모델이 이 모습을 보고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5] 한편 언론에서는 피해 남성 모델이 옷을 입지 않고 휴식을 취한 점도 다툼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6]

유포 및 이슈화

5월 1일 워마드 게시판에 가해 동료 모델이 "미술 수업 남누드모델…조신하지가 못하네요"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사진을 공개하였다.[1] 해당 글은 2일 밤 10시께 삭제되었다.[7] 2일에는 홍익대학교 대나무 숲에 이 사건을 공론화해달라는 익명 글이 올라왔다.[8] 5일 오전 11시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를 부탁한다는 서명글이 올라왔고 이런 서명 글은 5일 오후 기준 42건이었다.[9][7]

대응

학생회

회화과 학생회는 2일 학생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고 오후 9시 경 해당 수업 반 학생들이 있는 단톡방에 글을 내리라는 공지를 했고[8], 3일 오전 11시 30분에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1][8] 학생회는 계속해서 3일에는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소집해 누드 수업 교육을 실시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교와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을 추적하고 자백을 유도시켰지만 가해자를 끝내 찾지 못했다.[1][8]

한편 홍익대학교 성인권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학내 기구인 성폭력대책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전했다.[8] 6일 입장문에서는 추측성 루머들에 대해 학내 법무팀과 법적으로 강경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0]

총학생회는 10일 입장문에서 피해자 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와 악성 비난을 가했던 사람들을 지탄하며 홍익대학교 회회과 학생들 및 홍익대학교 전체 재학생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11]

학교

학교 측은 초기에는 사건 초기 경찰 신고 대신 자체 조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새웠지만 5월 4일 오후 5시쯤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8]

소속 인체모델 에이전시

9일 에이전시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2차 가해를 한 워마드 이용자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2]

경찰

5월 4일 마포경찰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내사에 착수했으며[1] 6일 수사단계로 전환하였다.[13] 8일 경찰은 이 사건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사안인 만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수사하도록 했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워마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을 세웠으며 2차 가해자에 대한 자료 수집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14][12] 9일 경찰은 이 주 안에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며 워마드에 대한 강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며 운영진에 이메일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해봤지만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고, 지금은 피의자 특정에 주력할 단계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악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5] 9일 피해 남성 모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마포경찰서는 워마드 회원 수사는 사이버수사팀에, 최초 유포자 검거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당하였다.[16] 10일 마포경찰서는 평소 쓰는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를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은 동료 모델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였다며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7][2][6] 10일 오후 마포경찰서는 가해 동료 모델을 긴급체포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18]

재판

8월 31일 1심 징역 10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19],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0]

항소심은 10월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11월 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추장에 따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었고 선고 공판은 12월 20일 열릴 예정이다.[20]

2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해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21]

왜 10개월이 나왔나.

사실 여기에는 증거 인멸 + 2차 가해 등 가중요소가 덕지덕지 있었고 이게 10개월이라는 의외로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즉 양형 자체는 타당했다.[22]

하지만, 위의 허핑턴 포스트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 없는 문제”등의 말을 이전의 가해자 판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창창한 미래를 위해 등 변명만 많았지 여기에 대하여는 비판이 컸다.

참고로 가중요소를 덕지덕지 붙었는데도 10개월 밖에 안되었다는 걸 뒤집어 생각하면 도촬이나 유출 이후 피해자가 짊어야 될 트라우마[주 1]를 고려했을 때 솜방망이인 처벌이 이전에도 많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건 사실이기도 한데, 검찰청의 판결을 보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제일 많았고, 그나마 가해자의 취업이나 생계에 타격을 주는 벌금,집행유예는 절반 정도 밖에 안되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벌금이 태반이었다. 즉 이로 인하여 편파 판결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만약 저게 10개월, 아니 2년이라고 해도, 다른 도촬 가해자 혹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나 피해자에게 철저히 사후 지원 중에 한 개라도 해주었으면 편파 판결 논란이 일지 않았을 것이다.아니 오히려 정의구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 쓴 사설이 있으니 이걸 읽고 이 글을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관련 기사

피해 남성 모델

3년차 누드모델.

반응 및 심경

피해 남성 모델은 2일 밤 모델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받아 처음 사건에 대해 알았다고 한다.[23] 8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 남성 모델은 소속 에이전시와 한국누드모델협회에만 연락을 하는 상태이며,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울었고, 가장 걱정하는 건 자기가 모델 일 하는 걸 부모나 친척, 지인들이 다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일로 알게 된다면 상처가 더 클 것이라며 '나에게 너무 잔인하다', '무섭고 두렵고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24]

대응

사건을 알고 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 권익보호국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신고하였다고 한다.[23] 9일 피해 남성 모델은 마포경찰서에 워마드 회원 2명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25]

피해 남성 모델은 가해 동료 모델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6]

각계 반응

  • 5일 한국누드모델협회 하영은 회장[주 2]은 해당 모델은 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협회 차원에서 연락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28] 하영은 회장은 "지금까지 누드 수업 중 학생들이 몰카를 찍은 사례는 몇번 있었지만 바로 삭제하고 사과를 받았다. 이번 사례처럼 온라인에 얼굴과 신체가 고스란히 유포된 사례는 처음이라 충격이다"며 또한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28] 하영은 회장은 8일 인터뷰에서 협회 모델들이 "무섭다, 우리도 또 찍혀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어디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24]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익대와 회회과 학생들을 범법자로 단정한 언론들이 반드시 사과해야한다고 적었다.[29]
  •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가 남자가 되니 수사가 굉장히 빠르다며 남자가 눈물 날 정도로 부럽다는 글을 남겼다.[30]
  •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5월 19일 시위를 계획중이며 장소는 미정이다.[31]
  • 박진성은 10일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1600만원 중 출판에 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및 유출범, 워마드 회원 민·형사상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32]

방송 보도

기타

  • 피해 남성 모델의 소속사의 매출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언급하였다고 한다.[23]
  • 가해 동료 모델은 휴대전화를 포맷한 뒤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5]
  •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는 가해 동료 모델의 모습을 많은 언론이 사진으로 보도하였다.[36]
  • 나무위키에서는 이 사건을 '워마드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사건만을 부각해 문서 제목을 지은 무척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성이 피해자였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은 여전히 피해자를 사건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의 나무위키의 이중잣대를 엿볼 수 있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강간은 가해자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는다면 적어도 가해자랑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재발이 되지 않는 반면, 도촬이나 유출 경우는 가해자가 중형을 받는다고 해도, 인터넷에 유포되는 영상에 달린 2차 가해,성희롱등과 괴소문에 휩싸이기에 후자가 더욱 트라우마가 강하다.
  2. 하영은은 1997년에 허락없이 누드사진을 게재한 PC통신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 적이 있다.[27]

출처

  1. 1.0 1.1 1.2 1.3 1.4 이다비 기자 (2018년 5월 4일). “홍대 미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경찰 내사 착수”. 《조선일보》. 
  2. 2.0 2.1 2.2 신정은 기자 (2018년 5월 10일). “경찰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유출은 동료 모델 소행". 《SBS 뉴스》. 
  3. 김효원 기자 (2018년 5월 10일). “홍대 누드모델 몰카유출 범인 "휴식공간 놓고 다퉈 앙갚음" 취지 진술”. 《스포츠 서울》. 
  4. 4.0 4.1 차병섭 기자 (2018년 5월 10일). “‘홍대 누드 몰카’, 수업 참여한 여성모델 소행 실토”. 《연합뉴스 TV》. 
  5. 5.0 5.1 최동현 기자 (2018년 5월 11일). '홍대 누드몰카' 유출 女모델 "휴대폰 한강에 버렸다"…영장신청”. 《뉴스1》. 
  6. 6.0 6.1 이지훈 기자; 김은지 기자 (2018년 5월 11일). “‘홍대 누드 몰카’는 동료 여성모델 소행”. 《동아일보》. 
  7. 7.0 7.1 성서호 기자 (2018년 5월 5일). “홍대 '남성모델누드 몰카 유출' 경찰 내사…학교가 수사의뢰”. 《연합뉴스》. 
  8. 8.0 8.1 8.2 8.3 8.4 8.5 최민우 기자 (2018년 5월 5일). “‘홍대 누드모델 도촬 사건’ 청와대 청원까지…학교측 뒤늦게 수사 의뢰”. 《국민일보》. 
  9. “‘홍대 누드모델 도촬’ 일파만파…청와대 청원 4200명 ‘동의’”. 《헤럴드경제》. 2018년 5월 5일. 
  10. 온라인이슈팀 (2018년 5월 8일). '워마드 몰카 사건'에 홍대 성인권위원회 "페미니즘 지적, 논점 흐리는 일". 《아시아경제》. 
  11.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2018년 5월 11일). “동료 여성 모델이 ‘홍대 누드크로키’ 유포…총학 “재학생 피해도 조처””. 《동아일보》. 
  12. 12.0 12.1 최동현 기자 (2018년 5월 9일). '홍대 몰카' 피해자 "가해자 잡히면 워마드 이용자도 고소". 《뉴스1》. 
  13. 정영식 (2018년 5월 8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사진 워마드 유출… 총학생회 "법적 대응" 입장에 누리꾼 "이해못해". 《중부일보》. 
  14. 김지헌 기자 (2018년 5월 8일). “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 본격 수사…용의자 특정 주력”. 《연합뉴스》. 
  15. 김지헌 기자 (2018년 5월 9일). “"'홍대 누드모델 몰카' 때 20명 있었다"…경찰, 금주 전원 조사”. 《연합뉴스》. 
  16. 뉴스팀 (2018년 5월 9일). '홍대 누드 몰카' 피해자, 워마드 회원 2명 1차 고소…고소 더 늘릴 듯”. 《세계일보》. 
  17. 윤진근 온라인 기자 (2018년 5월 11일). “’홍대 누드크로키’ 촬영·유포자는 동료 모델…“워마드 활동 안 해””. 《스포츠경헝》. 
  18. 김지헌 기자 (2018년 5월 11일).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라"…오늘 구속영장”. 《연합뉴스》. 
  19.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888121&plink=VIDEOTEXT&autoplay=Y&cooper=SBSNEWSAMP
  20. 20.0 20.1 백준무 기자 (2018년 11월 15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피의자 "우울증 및 분노조절 장애 고려해달라". 《아주경제》. 
  21.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1af3e4e4b05c88b6f49932
  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70075
  23. 23.0 23.1 23.2 김효원 기자 (2018년 5월 8일). “[단독인터뷰]누드모델 몰카 피해자 A씨 "충격으로 대인공포증, 2차가해 멈춰달라". 《스포츠서울》. 
  24. 24.0 24.1 "홍대 누드사진 유출 피해자, 이 땅 떠나고 싶다고…". 《노컷뉴스》. 2018년 5월 8일. 
  25. 최동현 기자 (2018년 5월 9일). '홍대 몰카' 피해자, 워마드 회원 2명 고소…수사 확대”. 《뉴스1》. 
  26.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677286619406048&mediaCodeNo=257
  27. “PC통신으로 누드모델 감상”. 《매일경제》. 1997년 4월 4일. 
  28. 28.0 28.1 김효원 기자 (2018년 5월 5일). “[직격인터뷰]한국누드모델협회 하영은 회장 "누드모델 몰카 범인 처벌해야". 《스포츠서울》. 
  29. 백승기 이슈팀 기자 (2018년 5월 11일). “손혜원,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언급 “참 이상하다고 생각””. 《머니투데이방송》. 
  30. 정시내 기자 (2018년 5월 9일). “한서희,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사태에 "남자들 부럽다". 《이데일리》. 
  31.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2018년 5월 12일 트윗.
  32. 김나영 기자 (2018년 5월 10일). “워마드에 분노한 박진성 "홍대 누드크로키 피해자 돕겠다". 《뉴스포스트》. 
  33. “경찰 ‘홍대 남성 누드사진 유출’ 내사”. 《연합뉴스TV》. 2018년 5월 5일. 
  34. “경찰, 홍대 누드사진 몰카 유출 수사”. 《MBC 뉴스》. 2018년 5월 5일. 
  35. 김호정 기자 (2018년 5월 5일). “경찰, '홍대 나체사진 몰카 유출' 내사 착수”. 《tbs 교통방송》. 
  36. 임세영 기자 (2018년 5월 12일). “홍대 누드 모델 몰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청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