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에 가담한 경기도 거주 38세 회사원 전모씨는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watchmen)으로 2019년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1]
혐의 및 경과
전모씨는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부터 이어져온 성착취물 사이트의 계보를 잇겠다고 공언했으며, 또 다른 국내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였다가 2017년 폐쇄된 ‘에이브이스누프’(AVSNOOP)의 이름을 딴 블로그를 개설해 텔레그램 비밀방인 '고담방'을 홍보했다.[2] '박사'보다 이전에 있던 사람으로 ‘시자님’ 혹은 ‘와치맨님’이라고도 불렸다.[2]
전모씨는 2019년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의해 당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9천여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3]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도 전씨를 와치맨으로 특정하여 함께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3]
10월 기소[4]
2020년 3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은 3년6개월을 구형했다.[4]
3월 24일 수원지검 추가 조사 결정[4] 이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뒤에 내려졌다.[4]
4월 기준 13번 반성문을 썼다.[5]
법원은 4월 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4]
4월 9일 선고재판이 열린다.[3]
검찰은 징역 10년 6월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6]
출처
- ↑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5일). “‘박사’ 조주빈, 모방범들과 세력다툼도… 피해자 확보 경쟁까지 벌여”. 《여성신문》.
- ↑ 2.0 2.1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 ↑ 3.0 3.1 3.2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4일). “N번방 ‘박사’와 ‘와치맨’은 이미 잡았다… 시초 ‘갓갓’도 추적 중”. 《여성신문》.
- ↑ 4.0 4.1 4.2 4.3 4.4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24일). “아동 성착취물 공유 ‘와치맨’ 솜방망이 구형… 미국은 소지만 해도 10년형”. 《여성신문》.
- ↑ “‘N번방’ 공범들 줄줄이 성범죄 반성문 제출… 감경사유 악용 우려”. 2020년 4월 5일. 2020년 4월 16일에 확인함.
- ↑ 진혜민 기자 (2020년 11월 16일). “성착취 영상 4000여명에 유포…‘와치맨’ 전모씨 징역 7년 선고”.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