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전모씨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08:54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에 가담한 경기도 거주 38세 회사원 전모씨는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watchmen)으로 2019년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1]

혐의 및 경과

전모씨는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부터 이어져온 성착취물 사이트의 계보를 잇겠다고 공언했으며, 또 다른 국내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였다가 2017년 폐쇄된 ‘에이브이스누프’(AVSNOOP)의 이름을 딴 블로그를 개설해 텔레그램 비밀방인 '고담방'을 홍보했다.[2] '박사'보다 이전에 있던 사람으로 ‘시자님’ 혹은 ‘와치맨님’이라고도 불렸다.[2]

전모씨는 2019년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의해 당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9천여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3]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도 전씨를 와치맨으로 특정하여 함께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3]

10월 기소[4]

2020년 3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은 3년6개월을 구형했다.[4]

3월 24일 수원지검 추가 조사 결정[4] 이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뒤에 내려졌다.[4]

4월 기준 13번 반성문을 썼다.[5]

법원은 4월 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4]

4월 9일 선고재판이 열린다.[3]

검찰은 징역 10년 6월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6]

출처